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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료 미수금의 회수기일 판단 기준 유권해석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서 회수기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회수기일이란 해당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 임대차 계약 등에서 임대료 지급을 약정한 날을 가리키며, 회수기일 2년 경과 기준 여부는 실제로 돈을 받기로 한 계약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료 미수금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대손금 #손금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2023. 08. 18.

  • 국세청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2023-08-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약정한 대금의 지급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등 채권의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약정일이 회수기일이 되며, 이어지는 변경계약 등에서 일시가 다시 명확해진 경우 그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임대료 미수금의 경우, 마지막으로 대금을 입금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는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답변의 해석적 근거는 회신 전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일정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비로 계상할 사업연도 기준의 세부적용 규정
사례 Q&A
1. 법인 임대료 미수금의 회수기일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기일은 임대차계약 등에서 임대료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근거합니다.
2.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산정 기준은 채권 발생일인가요?
답변
채권의 회수기일은 단순한 채권발생일이 아니라 채권에 대해 실제 지급을 받기로 정한 약정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22-법인-5631 회신에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고 밝혔음.
3. 임대료 미수금 대손금 인정 요건에서 회수기일 2년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했는지 판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 계약 상 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 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은 39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 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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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료 미수금의 회수기일 판단 기준 유권해석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2023.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서 회수기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회수기일이란 해당 대금을 실제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 임대차 계약 등에서 임대료 지급을 약정한 날을 가리키며, 회수기일 2년 경과 기준 여부는 실제로 돈을 받기로 한 계약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료 미수금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대손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2023. 08. 18.

  • 국세청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2023-08-18) 회신임을 밝힙니다.
  •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 약정한 대금의 지급일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등 채권의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약정일이 회수기일이 되며, 이어지는 변경계약 등에서 일시가 다시 명확해진 경우 그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임대료 미수금의 경우, 마지막으로 대금을 입금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는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답변의 해석적 근거는 회신 전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일정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의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손비로 계상할 사업연도 기준의 세부적용 규정
사례 Q&A
1. 법인 임대료 미수금의 회수기일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기일은 임대차계약 등에서 임대료나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함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근거합니다.
2.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산정 기준은 채권 발생일인가요?
답변
채권의 회수기일은 단순한 채권발생일이 아니라 채권에 대해 실제 지급을 받기로 정한 약정일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22-법인-5631 회신에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고 밝혔음.
3. 임대료 미수금 대손금 인정 요건에서 회수기일 2년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했는지 판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 계약 상 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 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은 39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 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