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 계약 상 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 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은 39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 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13.1월부터 개인A에게 부동산(이하 ‘쟁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
- ’21.12.31. 질의법인은 임대차기간을 ’22.1.1.부터 ’22.12.31.까지 하고 월 임대료를 14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없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쟁점 임대차 계약)
- 쟁점 임대차계약 상 월 임대료는 매월 초일(1일)에 지불하기로 약정
- ’22.1.26.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질의법인과 임차인은 쟁점 임대차 계약 상 월 임대료를 6백만원으로 인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 쟁점 변경 임대차 계약)
○ ’22.9.7. 질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 ’22.10.28. 임차인 개인A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이며 ’22.11.02. 질의법인은 개인A에게 미납 임대료*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 ’22.11월 질의법인의 개인A에 대한 임대료 미수금은 391백만원임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 규정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산정 시 회수기일의 의미
- (갑설)채권발생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
- (을설) 동일 채권의 최종 입금일, 마지막으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출처 : 국세청 2023. 08. 18. 서면-2022-법인-5631[법인세과-1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