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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 동종사업 창업 시 세액공제 기준

서면-2017-소득-3302[소득세과-804]  ·  2018.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적용 시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및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을 탈퇴한 뒤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청년고용 및 고용증가 세액공제 적용 시 단독사업의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공동사업의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사업 탈퇴 #단독사업 창업 #동종업종 #청년고용 세액공제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상시근로자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3302[소득세과-804]  ·  2018.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3302[소득세과-804] (2018-06-25)
  • 국세청은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인정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및 동일 법령의 시행령, 관련 과거 심사례에 근거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동종사업 재개, 승계 등) 동종사업 재개 시 창업 아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 세액공제 적용 기준,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27조의4: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창업 예외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 창업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규 창업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동종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이 경우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의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 모두 단독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공동사업 실적 기준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청년고용증대 및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모두 해당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두 가지 세액공제 모두 단독사업의 직전 연도 근로자 수는 공동사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례 상 동등하게 계산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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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른 해당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그 공동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와 같은 법 제30조의4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치과의원을 갑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6.02.11. 공동사업 탈퇴 후 ’16.03.15. 단독으로 동종업종인 B치과의원을 개업하고 A치과의원과 관련없는 신규직원을 채용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인 단독사업을 운영하면서 종전 공동사업과 관련없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직전연도(2015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⑦ 생략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⑫ 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⑤ 생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청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과-4277, 2008.11.19.

 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 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2846, 2008.08.2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여기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0, 2007.06.0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2062, 1998.07.23.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1264-3857, 1980.12.19.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탈퇴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그 구성원이 탈퇴함으로써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1, 2006.06.05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2006. 2. 9. 삭제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영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5. 서면-2017-소득-3302[소득세과-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