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가목1)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조세특례제도과-49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가목1)다)에 따라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조세특례제도과-496[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