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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및 인적용역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컨설팅 등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로열티는 국내 사용료에 해당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인적용역 대가는 노하우 제공이 아니고 국내 체재가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랑스법인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원천징수 #제한세율 #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등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이며, 10%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소득 지급 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대가는 해당 연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용역이 노하우 또는 정보의 이전을 포함하는지, 단순한 인적용역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규정,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및 인적용역 제공 대가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인적용역 범위 및 구체적 요건 정의
  • 법인세법 제98조의6: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규정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0%) 및 정의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국내 과세 요건(고정시설·183일 초과 등)
사례 Q&A
1.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와 로열티의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가요?
답변
10%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등은 사용료 소득으로서 10% 제한세율 적용.
2. 프랑스법인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는 체재 기간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며 노하우 등이 아닌 용역만 제공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체재가 연 183일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음.
3. 로열티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원천징수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시행령 제138조의7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을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로열티 등은  ⁠「법인세법」제93조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조약 같은 조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제공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주도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진행 중에 있음

 ○ 신청법인과 프랑스법인과의 거래는 ①오픈전 사이트 구축 ② 전시장 세트 ③ 로열티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됨

  - 오픈전 사이트 구축 :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 국내 방문기간 1개월 이내

  - 전시장 세팅 : 컨텐츠 제작대금, 저작권 사용료, 전시를 위한 기타셋업, 국내 방문기간 1개월 이내

  - 로열티 : 전시장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정산하여 지급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면제 절차 등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국일46017-74(1998.02.17)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체결한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3.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하기 바람

 ○ 국일46017-696, 1997.10.22

  내국법인 갑이 발주한 공장 설비공사에 독일법인A와 다른 내국법인 을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기자재중 일부를 내국법인 을이 독일법인A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기자재를 제작하여 발주자인 내국법인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에 의하여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국조 2010-166, 2010.6.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6, 2010.12.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국제세원-5859, 2017.05.30 국제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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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및 인적용역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컨설팅 등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로열티는 국내 사용료에 해당해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인적용역 대가는 노하우 제공이 아니고 국내 체재가 연간 183일 미만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랑스법인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원천징수 #제한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등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이며, 10%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소득 지급 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대가는 해당 연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용역이 노하우 또는 정보의 이전을 포함하는지, 단순한 인적용역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규정,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및 인적용역 제공 대가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인적용역 범위 및 구체적 요건 정의
  • 법인세법 제98조의6: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규정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0%) 및 정의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국내 과세 요건(고정시설·183일 초과 등)
사례 Q&A
1.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와 로열티의 원천징수세율은 몇 %인가요?
답변
10%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로열티 등은 사용료 소득으로서 10% 제한세율 적용.
2. 프랑스법인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는 체재 기간과 관련이 있나요?
답변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며 노하우 등이 아닌 용역만 제공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체재가 연 183일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음.
3. 로열티에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답변
원천징수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시행령 제138조의7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을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 및 로열티는 사용료이므로 국내에서 과세(제한세율 10%)되고 노하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년간 국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및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로열티 등은  ⁠「법인세법」제93조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같은 조약 같은 조에 따른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으려면 동 사용료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제공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제주도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진행 중에 있음

 ○ 신청법인과 프랑스법인과의 거래는 ①오픈전 사이트 구축 ② 전시장 세트 ③ 로열티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됨

  - 오픈전 사이트 구축 :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등, 국내 방문기간 1개월 이내

  - 전시장 세팅 : 컨텐츠 제작대금, 저작권 사용료, 전시를 위한 기타셋업, 국내 방문기간 1개월 이내

  - 로열티 : 전시장 티켓 수입의 일정부분을 정산하여 지급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로열티, 컨설팅 기술 및 운영교육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면제 절차 등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국일46017-74(1998.02.17)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체결한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3.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하기 바람

 ○ 국일46017-696, 1997.10.22

  내국법인 갑이 발주한 공장 설비공사에 독일법인A와 다른 내국법인 을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기자재중 일부를 내국법인 을이 독일법인A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기자재를 제작하여 발주자인 내국법인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에 의하여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규국조 2010-166, 2010.6.29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6, 2010.12.0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국제세원-5859, 2017.05.30 국제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1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