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장기차입금 일부, 화재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양도법인로부터 소수력발전소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법인은 법인 자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우발채무의 승계가 우려되어 개별적으로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며
- 승계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와 승계하지 아니한 권리·의무는 아래와 같음
|
승계대상 |
토지, 발전용 구축물, 발전용 기계장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사무용 승용차 제외), 발전소용 비품․시설장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일부(4,398백만원),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발전소 관련 하천점용허가권, 발전소 관련 거래 중인 거래처의 거래보장, 발전소 관련 재화․용역의 하자에 관한 권리와 의무 |
|
승계제외 |
예금, 선급비용, 기타보증금, 예수금, 가수금, 사무용 승용차 1대, 발전소에 대한 화재보험,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금융기관의 일반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은 개별 협의에 따라 신규채용방식으로 기존 4명 중 2명 채용), 기타 우발채무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장기차입금 일부, 화재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양도법인로부터 소수력발전소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법인은 법인 자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우발채무의 승계가 우려되어 개별적으로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며
- 승계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와 승계하지 아니한 권리·의무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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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대상 |
토지, 발전용 구축물, 발전용 기계장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사무용 승용차 제외), 발전소용 비품․시설장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일부(4,398백만원),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발전소 관련 하천점용허가권, 발전소 관련 거래 중인 거래처의 거래보장, 발전소 관련 재화․용역의 하자에 관한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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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제외 |
예금, 선급비용, 기타보증금, 예수금, 가수금, 사무용 승용차 1대, 발전소에 대한 화재보험,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금융기관의 일반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은 개별 협의에 따라 신규채용방식으로 기존 4명 중 2명 채용), 기타 우발채무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