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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발전소 자산양수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생산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일부 부채 및 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외하고 주요 자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전력생산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할 때, 일부 부채와 자산(예: 장기차입금, 화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 주요 자산‧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됩니다.
#소수력발전소 #전력생산업 #사업양도 #자산양수도 #부가가치세법 #사업 동일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2019. 10.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손에 넘길 때, 일부 항목(장기차입금 일부, 화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실관계에서 승계하는 자산에는 토지, 구축물, 발전용 기계장치, 발전소 차량, 비품·시설장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일부, 관련 사업허가권, 거래처 정보 등이 포함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승계 제외 대상인 예금, 선급비용, 기타보증금, 예수금, 사무용 승용차, 화재보험,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일부, 퇴직급여충당금, 종업원 일부 등은 사업의 핵심권리 및 의무 전체의 포괄승계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신청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간주하며, 미수금·미지급금·특정 자산 등 일부 권리‧의무의 미승계가 있어도 포괄승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 등의 미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사례 Q&A
1. 전력생산업 소수력발전소 자산 인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
해당 사안은 일부 부채와 보험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주요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사업자 변경 시 일부 부채 미승계가 사업의 양도 요건에 미치는 영향
답변
미수금, 미지급금, 일부 부채, 보험 등의 미승계는 사업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외는 포괄승계 요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소수력발전소 양수도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주요 자산, 권리, 의무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장기차입금 일부, 화재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양도법인로부터 소수력발전소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법인은 법인 자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우발채무의 승계가 우려되어 개별적으로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며

  - 승계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와 승계하지 아니한 권리·의무는 아래와 같음

승계대상

토지, 발전용 구축물, 발전용 기계장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사무용 승용차 제외), 발전소용 비품․시설장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일부(4,398백만원),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발전소 관련 하천점용허가권, 발전소 관련 거래 중인 거래처의 거래보장, 발전소 관련 재화․용역의 하자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제외

예금, 선급비용, 기타보증금, 예수금, 가수금, 사무용 승용차 1대, 발전소에 대한 화재보험,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금융기관의 일반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은 개별 협의에 따라 신규채용방식으로 기존 4명 중 2명 채용), 기타 우발채무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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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력발전소 자산양수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생산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일부 부채 및 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외하고 주요 자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전력생산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할 때, 일부 부채와 자산(예: 장기차입금, 화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 주요 자산‧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판단됩니다.
#소수력발전소 #전력생산업 #사업양도 #자산양수도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2019. 10.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손에 넘길 때, 일부 항목(장기차입금 일부, 화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주요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실관계에서 승계하는 자산에는 토지, 구축물, 발전용 기계장치, 발전소 차량, 비품·시설장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일부, 관련 사업허가권, 거래처 정보 등이 포함됨이 확인되었습니다.
  • 승계 제외 대상인 예금, 선급비용, 기타보증금, 예수금, 사무용 승용차, 화재보험, 미지급금, 장기차입금 일부, 퇴직급여충당금, 종업원 일부 등은 사업의 핵심권리 및 의무 전체의 포괄승계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시사합니다.
  • 따라서 신청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간주하며, 미수금·미지급금·특정 자산 등 일부 권리‧의무의 미승계가 있어도 포괄승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 등의 미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사례 Q&A
1. 전력생산업 소수력발전소 자산 인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
해당 사안은 일부 부채와 보험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주요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사업자 변경 시 일부 부채 미승계가 사업의 양도 요건에 미치는 영향
답변
미수금, 미지급금, 일부 부채, 보험 등의 미승계는 사업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부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외는 포괄승계 요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소수력발전소 양수도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변
주요 자산, 권리, 의무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무형자산, 재고자산,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수력발전소를 양도하면서 장기차입금 일부, 화재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력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양도법인로부터 소수력발전소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법인은 법인 자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우발채무의 승계가 우려되어 개별적으로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며

  - 승계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와 승계하지 아니한 권리·의무는 아래와 같음

승계대상

토지, 발전용 구축물, 발전용 기계장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사무용 승용차 제외), 발전소용 비품․시설장치,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일부(4,398백만원), 전기(발전)사업허가권, 발전소 관련 하천점용허가권, 발전소 관련 거래 중인 거래처의 거래보장, 발전소 관련 재화․용역의 하자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제외

예금, 선급비용, 기타보증금, 예수금, 가수금, 사무용 승용차 1대, 발전소에 대한 화재보험,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장기차입금(금융기관의 일반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종업원은 개별 협의에 따라 신규채용방식으로 기존 4명 중 2명 채용), 기타 우발채무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17[법령해석과-2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