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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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질의】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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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례 |
A주택 양도 ↓ |
B주택 이사 ↓ |
B주택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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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 |
임 대 주 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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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비 과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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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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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
임 대 주 택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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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전체 양도차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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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
거주용 주택 (2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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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과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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