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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 동시 보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5-부동산-22331  ·  201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단순 보유가 아니라 양도 시 특례 규정의 모든 충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331  ·  201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331 (2015-03-06)
  •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에 대체주택을 추가로 취득·양도하더라도, 위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대체주택 취득·거주요건,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체주택 양도요건 등)을 모두 갖춰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거주주택(대체주택) 양도 시에는 국세청이 명시한 각각의 충족 요건(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전입·장기거주, 세대전원 이주 등)과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지속, 임대 상태 유지 등 조건도 함께 판단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의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기본적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정의와 임대주택 관련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제156조의2 제5항 모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331에 따르면 각 시행령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이 있어도 대체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대체주택 양도 시 각각의 요건(임대사업자 등록·유지, 대체주택의 취득 및 거주기간,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세대전원 이주 등)을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모든 요건 충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주택에 실거주 이력이 없어도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례에서는 실거주 이력 없어도 시행령 각 조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 문서 및 사실관계에서 실거주 여부보다 요건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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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6. A주택 취득(거주사실 없음)

- 2013.12. B주택 취득,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개시(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14.06.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15.00. 위례지구에 있는 C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질의1) A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안 위례지구 있는 아파트(C)를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충족한 후 C아파트(대체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장기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보유)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및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때 재건축하는 A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부동산납세과-925, 2014.12.03.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와

    2. 귀 질의 2)의 경우,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87.10.05. 서울 강남구 소재 46평형 아파트(C)취득(現 거주 중)

    - 1992.05.25.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취득

    - 1994.12.09. 서울 강남구 소재 13평형 아파트(B) 취득

     *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 변환예정

    - 1994.12.24. 서울 강남구 소재 11평형 아파트(A) 취득

     * 2003.12.19.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13.00.00. 오피스텔 2개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15.03.00. ’92.5.25 취득한 상가*가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예정

    [질의내용]

    질의 1) A,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D)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지

    질의 2) A,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D)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C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 3) 2013년 오피스텔 2가구를 추가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오피스텔 등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부동산거래관리과-16, 2013.01.1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1.9.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10.9. B주택 증여받음

    - 2011.2.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2.3.˜2012.8. B주택 철거 후 다세대주택 신축하여 임대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3년 중(C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여부(소령 §155⑲ 및 소령 §156조의2③ 중복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03. 06. 서면-2015-부동산-22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