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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