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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국공립교원 재직기간 합산 명예퇴직수당 기준

소득세제과-224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근무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 시 사립·국공립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립교원에서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사립·국공립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합산 #사립교원 #국공립교원 #교원 경력 #퇴직일시금 반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4  ·  2020. 05.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20-05-13) 출처 명시
  •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 및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에 대해 정의한 내용입니다.
  •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은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 인정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퇴직일시금 반납 절차 및 근속연수 산정 근거
사례 Q&A
1. 사립교원 경력과 국공립교원 경력을 합산하여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공무원연금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재직기간을 합산해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국공립교원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사립학교 재직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요건을 맞춰 퇴직일시금 반납 후 합산 신청 시 사립학교 재직기간도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해야만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맞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전부 반납해야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퇴직일시금 반납을 전제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3. 소득세제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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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국공립교원 재직기간 합산 명예퇴직수당 기준

소득세제과-224  ·  2020.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근무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산정 시 사립·국공립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립교원에서 퇴직 후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사립·국공립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 합산 #사립교원 #국공립교원 #교원 경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4  ·  2020. 05. 1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20-05-13) 출처 명시
  •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 및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에 대해 정의한 내용입니다.
  •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은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 인정
  • 공무원연금법 제26조: 퇴직일시금 반납 절차 및 근속연수 산정 근거
사례 Q&A
1. 사립교원 경력과 국공립교원 경력을 합산하여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공무원연금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두 재직기간을 합산해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립·국공립교원 재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사립학교 재직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요건을 맞춰 퇴직일시금 반납 후 합산 신청 시 사립학교 재직기간도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해야만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맞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전부 반납해야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은 퇴직일시금 반납을 전제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이 되는 사립교원 및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13. 소득세제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