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를 받는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상 용적률 확대허가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및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들은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호텔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GBC”)를 신축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2014.9.26. □□의 부지와 건물등(이하 “□□부지”)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5.9.25. □□부지를 취득하였음
○ 2014년 ○○시는 □□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지의 소유자인 질의법인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이하 “사전협상”)를 통해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 사전협상은 ○○시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민간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하고 협상을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시는 민간에게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은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하는 제도임
○ 질의법인과 ○○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총량을 약 1조7천5백억원으로 결정하였고, 질의법인이 ○○시에 기부채납 할 공공기여시설로 ☆☆대로 하부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총 12개의 필수사업과 8개의 후보사업을 선정함
○ 질의법인이 ○○시와 사전협상에서 협의된 가액 상당의 공공기여시설을 조성·설치하고, 사전협상에서 제시된 계획유도 및 친환경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 GBC 신축에 있어 용도변경 및 800%(기존 250%)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상향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한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인 용적률 상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공공기여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시로부터 해당 시설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등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1[법령해석과-2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건축법상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를 받는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법상 용적률 확대허가를 받기 위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및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들은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호텔 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이하 “GBC”)를 신축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2014.9.26. □□의 부지와 건물등(이하 “□□부지”)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5.9.25. □□부지를 취득하였음
○ 2014년 ○○시는 □□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지의 소유자인 질의법인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이하 “사전협상”)를 통해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 사전협상은 ○○시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민간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요청하고 협상을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시는 민간에게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은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하는 제도임
○ 질의법인과 ○○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총량을 약 1조7천5백억원으로 결정하였고, 질의법인이 ○○시에 기부채납 할 공공기여시설로 ☆☆대로 하부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총 12개의 필수사업과 8개의 후보사업을 선정함
○ 질의법인이 ○○시와 사전협상에서 협의된 가액 상당의 공공기여시설을 조성·설치하고, 사전협상에서 제시된 계획유도 및 친환경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 GBC 신축에 있어 용도변경 및 800%(기존 250%)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상향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한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인 용적률 상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공공기여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시로부터 해당 시설의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등 어떠한 권리도 받지 아니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61[법령해석과-2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