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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산입 시 익금불산입 적용 및 수정신고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과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손금산입 후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서 불산입하고, 과거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잘못 손금산입하고, 이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잘못 손금산입한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세무조정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2020.10.28.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에서 판매관리비로 과다 손금산입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매입세액 손금산입이 이루어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016-법인-6036 참조) 및 이전 회신(법인46012-663 등)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서 불산입하며, 실질 귀속연도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령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와 같은 회계 오류 발견 시 실질 귀속 사업연도에 맞춘 세무상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귀속사업연도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 확정일이 귀속사업연도를 결정
  • 법인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은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서는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83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에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연도의 손금 과다 계상 오류 시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과거에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경우,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잘못 귀속된 연도에 수정신고 가능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오류 발견 후 전기오류수정이익 산입 시 세무조정 방법은?
답변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고, 오류 발생 연도의 과표를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3837, 서면-2016-법인-6036 등 유권해석에서 해당 연도 익금불산입실질 귀속연도 수정신고 원칙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당해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이 아닌 경우, 손금을 과대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8.12.23. 설립되어 의료용품의 판매를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임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으나

-신용카드 매입 거래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였음

○질의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상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년부터 ’19년까지 신용카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 1,543백만원을 손익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① 신용카드 매입거래 발생

   (차) 판매관리비 ××× ⁠(대) 미지급금 ×××

       판매관리비(매입세액) ×××

②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회계처리 없음

③ 당해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

   (차) 부가세 대급금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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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산입 시 익금불산입 적용 및 수정신고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과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손금산입 후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이익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서 불산입하고, 과거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잘못 손금산입하고, 이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잘못 손금산입한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세무조정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2020. 10.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2020.10.28. 회신에 따르면 답변함.
  •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에서 판매관리비로 과다 손금산입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매입세액 손금산입이 이루어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016-법인-6036 참조) 및 이전 회신(법인46012-663 등)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서 불산입하며, 실질 귀속연도에 따라 정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령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와 같은 회계 오류 발견 시 실질 귀속 사업연도에 맞춘 세무상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지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귀속사업연도 관련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 확정일이 귀속사업연도를 결정
  • 법인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은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서는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383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에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연도의 손금 과다 계상 오류 시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과거에 손금을 과다 계상한 경우,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잘못 귀속된 연도에 수정신고 가능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오류 발견 후 전기오류수정이익 산입 시 세무조정 방법은?
답변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익금불산입 조정을 하고, 오류 발생 연도의 과표를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서면-2020-법인-3837, 서면-2016-법인-6036 등 유권해석에서 해당 연도 익금불산입실질 귀속연도 수정신고 원칙이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당해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인식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이 아닌 경우, 손금을 과대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8.12.23. 설립되어 의료용품의 판매를 주요 업종으로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임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왔으나

-신용카드 매입 거래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였음

○질의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회계상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10년부터 ’19년까지 신용카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 1,543백만원을 손익계산서 상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임

   

① 신용카드 매입거래 발생

   (차) 판매관리비 ××× ⁠(대) 미지급금 ×××

       판매관리비(매입세액) ×××

②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회계처리 없음

③ 당해 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반영

   (차) 부가세 대급금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인-0075,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8. 서면-2020-법인-3837[법인세과-3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