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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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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