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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후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 #개정법률 #경과조치 #시행일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 11. 1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2020.11.11.)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이 소급 배제 없이 종전대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 법률: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발생 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법률 제14390호 개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 사유 연도부터 적용
  • 법률 제14390호(2016.12.20. 일부개정) 부칙: 개정적용 시기와 기존 사유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1-11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390호 개정법은 언제부터 새롭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된 시행령 적용에 경과조치가 있나요?
답변
네, 개정 전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유예기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률 제14390호 부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1. 조세특례제도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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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후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 적용 기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유예기간 #개정법률 #경과조치 #시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 11. 11.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2020.11.11.) 회신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그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이 소급 배제 없이 종전대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 법률: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발생 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법률 제14390호 개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 사유 연도부터 적용
  • 법률 제14390호(2016.12.20. 일부개정) 부칙: 개정적용 시기와 기존 사유에 대한 유예기간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사유 발생 시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는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1-11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390호 개정법은 언제부터 새롭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된 시행령 적용에 경과조치가 있나요?
답변
네, 개정 전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유예기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률 제14390호 부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1. 조세특례제도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