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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 주택 거주자 1세대 합산 판단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이 1세대로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에 위치한 경우, 해당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토지 소유자와 주택 거주자가 가족관계일지라도 별도 세대로 보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합산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주택 거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2022. 09. 2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2022.09.2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1세대로 합산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가족관계(직계존비속)일 경우에도, 실제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1세대로 간주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상 별도의 특례 또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관계일 경우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합산
  • 대통령령 제30390호(2020.2.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특례의 적용 시기와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위치한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면 세대 합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합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및 2022년 9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과 토지가 가족 간 소유 시 각자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별도 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합산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의 주택 거주시 세대 분리 인정 여부는?
답변
직계존비속 간 토지와 주택 소유관계 존재 시 세대 분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규정과 국가기관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8.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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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 주택 거주자 1세대 합산 판단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2022.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이 1세대로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에 위치한 경우, 해당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할 때 토지 소유자와 주택 거주자가 가족관계일지라도 별도 세대로 보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합산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주택 거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2022. 09. 2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2022.09.28.) 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존비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에 따라 1세대로 합산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가족관계(직계존비속)일 경우에도, 실제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1세대로 간주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상 별도의 특례 또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 관계일 경우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합산
  • 대통령령 제30390호(2020.2.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특례의 적용 시기와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위치한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면 세대 합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 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로 합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및 2022년 9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과 토지가 가족 간 소유 시 각자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령에 따르면 별도 세대로 보지 않고 1세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 합산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 위의 주택 거주시 세대 분리 인정 여부는?
답변
직계존비속 간 토지와 주택 소유관계 존재 시 세대 분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규정과 국가기관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28. 소득세제과-441[법규과-2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