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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여부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 11. 02.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2022.11.2.) 회신 내용입니다.
  •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부표1의 미제출은 개별기업보고서 전체 미제출로 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개별기업보고서 본서식 전체를 미제출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개별기업보고서의 본서식만 제출할 경우에도 부표1이 누락됐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양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양식
사례 Q&A
1. 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미제출 시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개별기업보고서 본서식만 제출하고 부표1을 미제출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1-02 유권해석에 따라 부표1 미제출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표1 제출은 의무인가요?
답변
부표1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나, 본서식이 제출된 경우 부표1 누락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결과 본서식만 제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개별기업보고서의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개별기업보고서 전체를 미제출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표1 만의 누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나 본서식 전체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2. 국제조세제도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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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여부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조세조정법 #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 11. 02.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2022.11.2.) 회신 내용입니다.
  •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부표1의 미제출은 개별기업보고서 전체 미제출로 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개별기업보고서 본서식 전체를 미제출해야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개별기업보고서의 본서식만 제출할 경우에도 부표1이 누락됐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한 사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양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양식
사례 Q&A
1. 개별기업보고서 부표1 미제출 시 과태료가 나오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개별기업보고서 본서식만 제출하고 부표1을 미제출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1-02 유권해석에 따라 부표1 미제출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표1 제출은 의무인가요?
답변
부표1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나, 본서식이 제출된 경우 부표1 누락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결과 본서식만 제출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3. 개별기업보고서의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개별기업보고서 전체를 미제출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표1 만의 누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나 본서식 전체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2. 국제조세제도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