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