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