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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용 수입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승용자동차 #시험연구용 #수입 #개별소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2018. 02. 14.

  • 국세청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회신임
  •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승용자동차를 시험·연구용으로 한정하여 수입 및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해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의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에 관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연구소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한 승용차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정식 인정받은 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다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용됩니다.
2. 모든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입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공식 인정을 받은 부서이고 시험·연구용으로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정 기준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근거합니다.
3. 수입 승용차의 용도가 일반 업무용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일반 업무용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의 시험·연구용이어야만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업무용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험·연구용으로 한정됨을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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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용 수입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2018.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연구용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승용자동차 #시험연구용 #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2018. 02. 14.

  • 국세청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회신임
  •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인정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승용자동차를 시험·연구용으로 한정하여 수입 및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해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승용자동차의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에 관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
사례 Q&A
1. 연구소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한 승용차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정식 인정받은 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다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적용됩니다.
2. 모든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입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인가요?
답변
공식 인정을 받은 부서이고 시험·연구용으로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정 기준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근거합니다.
3. 수입 승용차의 용도가 일반 업무용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일반 업무용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의 시험·연구용이어야만 개별소비세 면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업무용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험·연구용으로 한정됨을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의 승용자동차 수입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14. 서면-2018-소비-0472[소비세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