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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조특법 99조의2 주택 보유 판정

재산세제과-941  ·  2018.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계약금 지급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주택에 한해 대통령령 부칙의 거주요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거주요건 #무주택세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41  ·  2018.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2018.11.01)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대해,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당시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수도권 등 지정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적용 특례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 보유 시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합니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 특례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조특법 제99조의2 대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의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계약금 지급 시 조특법 99조의2 대상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특법 적용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회신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1. 재산세제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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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조특법 99조의2 주택 보유 판정

재산세제과-941  ·  2018.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계약금 지급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주택에 한해 대통령령 부칙의 거주요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41  ·  2018. 11. 0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2018.11.01)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대해,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당시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수도권 등 지정지역 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적용 특례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 보유 시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합니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 특례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조특법 제99조의2 대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의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계약금 지급 시 조특법 99조의2 대상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특법 적용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단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회신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1. 재산세제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