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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서 건설재료비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설용역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용역에 부수되는 재료비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재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합니다.
  •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재료비)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선례가 있습니다.
  •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며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 공사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와 등록 자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도 면제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 면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22601-1225, 1989.08.25: 필수적 부수 건설자재 공급도 면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포함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공사 재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시 투입 재료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305(1990.10.05) 등 해석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 산정에서 재료비 부가가치세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재료비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357 회신 및 유사 선례에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교육지원청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교원연립관사 9세대를 도내 건설업체에 발주하여 준공하였으며, 공사발주 시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 부가22601-1225, 1989.08.25

1.「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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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재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서 건설재료비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설용역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 용역에 부수되는 재료비 등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재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합니다.
  •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재료비)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선례가 있습니다.
  •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며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됩니다.
  • 공사대금 정산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와 등록 자격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도 면제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 면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 부가22601-1225, 1989.08.25: 필수적 부수 건설자재 공급도 면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포함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공사 재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민주택 건설시 투입 재료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305(1990.10.05) 등 해석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3. 공사계약 시 공사대금 산정에서 재료비 부가가치세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재료비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357 회신 및 유사 선례에서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가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교육지원청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교원연립관사 9세대를 도내 건설업체에 발주하여 준공하였으며, 공사발주 시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재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이하 생략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1305, 1990.10.05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 부가22601-1225, 1989.08.25

1.「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900, 1992.12.23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전기공사법 또는 소방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357[부가가치세과-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