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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27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물혈액,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등 동물 혈액제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물 관련 혈액제제는 별도 면제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물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혈장 #농축적혈구 #혈액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27  ·  2023. 08. 0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08-09) 회신에 따름
  •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면제되는 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동물 혈액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면제대상 혈액은 사람 혈액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제 항목의 구체적 범위와 해석을 규정
사례 Q&A
1. 동물 혈장과 농축적혈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답변
동물 혈장과 농축적혈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동물혈액제제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혈액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혈액에 동물혈액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 혈액에는 동물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3. 동물의 기타 혈액제제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물의 기타 혈액제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회신에서 동물혈액제제는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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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8. 09. 부가가치세제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