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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벤처기업 #자기주식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투자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  2020. 05. 1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회신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개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타인의 출자지분,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는 신주 인수 등 직접 투자와 달리 타인의 출자 또는 투자지분의 취득으로 해석되므로,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출자·투자 유형을 규정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 양수 방법에는 소득공제 불허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 타인의 출자지분,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출자의 근거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의한 투자 방식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인의 투자지분 양수는 소득공제 불허로 해석됩니다.
2.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과 신주 인수 소득공제 차이가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신주 인수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자기주식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본문은 직접 출자나 신주 인수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만, 타인 지분 양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주식 투자의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소득공제는 신주 인수 등 직접 출자와 특정 투자방식에 한정됩니다.
근거
자기주식 등 타인 지분 양수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유권해석이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벤처기업인 ㈜oooo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수함

  -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질의인이 조특법§16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함

2. 질의내용

 ○개인이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률 2020.3.23-17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5. 1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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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 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도 이에 포함됩니다.
#벤처기업 #자기주식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  2020. 05. 1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회신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개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타인의 출자지분,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는 신주 인수 등 직접 투자와 달리 타인의 출자 또는 투자지분의 취득으로 해석되므로,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출자·투자 유형을 규정하며,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 양수 방법에는 소득공제 불허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 타인의 출자지분, 투자지분,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조합 출자의 근거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의한 투자 방식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자기주식을 사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벤처기업이 보유한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단서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타인의 투자지분 양수는 소득공제 불허로 해석됩니다.
2. 벤처기업 자기주식 취득과 신주 인수 소득공제 차이가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신주 인수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자기주식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본문은 직접 출자나 신주 인수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만, 타인 지분 양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주식 투자의 소득공제 요건은?
답변
소득공제는 신주 인수 등 직접 출자와 특정 투자방식에 한정됩니다.
근거
자기주식 등 타인 지분 양수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유권해석이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벤처기업인 ㈜oooo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수함

  - 벤처기업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질의인이 조특법§16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함

2. 질의내용

 ○개인이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률 2020.3.23-17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5. 1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23[법령해석과-1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