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 배달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하 “운전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상대방(이하 “가해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 배달대행업체(이하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배달대행업체는 실제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하 “운전자”)과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함
○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오토바이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전 성격인 경락손해금과 대차료, 수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 경락손해금은 오토바이 소유자인 질의법인에 귀속하게 되고 대차료 역시 질의법인이 대차하는 경우 질의법인에게 귀속되나 운전자가 다른 업체 이용시 해당 다른 업체에 지급되며
- 오토바이 수리비는 질의법인이 직접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질의법인에게 귀속됨(임대차계약 체결시 운전자가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
○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운전자(임차인)가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사고처리, 과태료등 포함)을 부담하며 오토바이의 이상, 고장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반납시에는 최초 인도 받은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로 직접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0. 12. 1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법령해석과-4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 배달대행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하 “운전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상대방(이하 “가해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운전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음식 배달대행업체(이하 “배달대행업체”)와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배달대행업체는 실제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하 “운전자”)과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함
○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은 오토바이 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전 성격인 경락손해금과 대차료, 수리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 경락손해금은 오토바이 소유자인 질의법인에 귀속하게 되고 대차료 역시 질의법인이 대차하는 경우 질의법인에게 귀속되나 운전자가 다른 업체 이용시 해당 다른 업체에 지급되며
- 오토바이 수리비는 질의법인이 직접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질의법인에게 귀속됨(임대차계약 체결시 운전자가 다른 정비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
○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운전자(임차인)가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모든 책임(사고처리, 과태료등 포함)을 부담하며 오토바이의 이상, 고장이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반납시에는 최초 인도 받은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 오토바이 임대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로 직접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0. 12. 1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845[법령해석과-4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