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입학전형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생이 해당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대학진학 등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대학 등에 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학생회원들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받아 원서를 접수한 대학에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입학전형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단서생략)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단서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⑧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입학전형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생이 해당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대학진학 등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대학 등에 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학생회원들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받아 원서를 접수한 대학에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입학전형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단서생략)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단서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⑧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