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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이 학생에게 받는 입학전형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학 등에서 받는 입학전형료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학생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입학전형료 #현금영수증 발급 #소비자상대업종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고등교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2020. 08. 0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대학 등 입학전형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입학전형은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생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며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관련 법령(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비자상대업종 또는 수익사업이 해당될 때에만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비자상대업종 및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명시
  • 고등교육법 제34조: 대학 입학전형 근거 및 전형료 징수 규정
사례 Q&A
1. 대학 입학전형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대학이 받는 입학전형료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받는 대학 입학전형료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있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 입학전형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입학전형업무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3. 입학전형수수료가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학전형수수료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입학전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입학전형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생이 해당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대학진학 등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대학 등에 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학생회원들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받아 원서를 접수한 대학에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입학전형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단서생략)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단서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⑧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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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2020.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이 학생에게 받는 입학전형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대학 등에서 받는 입학전형료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학생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입학전형료 #현금영수증 발급 #소비자상대업종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2020. 08. 05.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함
  • 대학 등 입학전형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입학전형은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응시생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며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관련 법령(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비자상대업종 또는 수익사업이 해당될 때에만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 공급 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비자상대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소비자상대업종 및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 명시
  • 고등교육법 제34조: 대학 입학전형 근거 및 전형료 징수 규정
사례 Q&A
1. 대학 입학전형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대학이 받는 입학전형료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받는 대학 입학전형료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있나요?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학 입학전형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입학전형업무는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3. 입학전형수수료가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입학전형수수료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입학전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학 등 입학전형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입학전형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입학전형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시생이 해당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납부하는 입학전형료는 같은 법 제117조의2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대학진학 등 원서접수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으로

  -대학 등에 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학생회원들로부터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받아 원서를 접수한 대학에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입학전형료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단서생략)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단서생략)

 ⑤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⑧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59[법령해석과-2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