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세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요?

S요약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이 때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 양도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시행령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  ·  2022. 04. 1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2022.04.19) 회신에 따름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의 보유기간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양도일(이 건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산정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C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A주택만 남은 때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일시적 소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과 보유기간 기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및 관련 시행령 적용일자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자산 보유기간 산정 원칙
사례 Q&A
1.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동시 소유 후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팔면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년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먼저 양도 시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상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이 기준이 되는 근거는?
답변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모두 양도한 경우 남은 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만 남은 날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명확한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C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02.18. A주택(인천 소재) 취득(취득일부터 현재 거주 중)

 ○ ’18.10.12. B조합원입주권(서울 소재) 승계취득

 ○ ’18.10.24. C주택(인천 소재) 취득

 ○ ’21.06.30. C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다가구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2.2월 C조합원입주권 양도(과세)

 ○ ’22.9월 B주택 완성 예정

 ○ ’23년 A주택 양도 예정

’18.2.18.

’18.10.12.

’18.10.24.

’21.6.30.

’22.2.

’22.9.

’23.00.

A주택

취득

(인천 소재)

B조합원

입주권 취득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인천 소재)

C주택

관리처분

계획등 인가

C조합원

입주권 양도

B주택

완성 예정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1.1.1. 현재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먼저 양도(과세)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C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인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2.(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 략)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세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  ·  202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A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요?

S요약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이 때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 양도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  ·  2022. 04. 19.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2022.04.19) 회신에 따름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의 보유기간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양도일(이 건에서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부터 산정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C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A주택만 남은 때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관련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일시적 소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 1세대 1주택 인정 요건과 보유기간 기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및 관련 시행령 적용일자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자산 보유기간 산정 원칙
사례 Q&A
1.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동시 소유 후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팔면 A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2년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거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먼저 양도 시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기준은?
답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상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이 기준이 되는 근거는?
답변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외 모두 양도한 경우 남은 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만 남은 날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명확한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C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02.18. A주택(인천 소재) 취득(취득일부터 현재 거주 중)

 ○ ’18.10.12. B조합원입주권(서울 소재) 승계취득

 ○ ’18.10.24. C주택(인천 소재) 취득

 ○ ’21.06.30. C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다가구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22.2월 C조합원입주권 양도(과세)

 ○ ’22.9월 B주택 완성 예정

 ○ ’23년 A주택 양도 예정

’18.2.18.

’18.10.12.

’18.10.24.

’21.6.30.

’22.2.

’22.9.

’23.00.

A주택

취득

(인천 소재)

B조합원

입주권 취득

(서울 소재)

C주택

취득

(인천 소재)

C주택

관리처분

계획등 인가

C조합원

입주권 양도

B주택

완성 예정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1.1.1. 현재 2주택(A․C)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먼저 양도(과세)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C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인지, A주택의 당초 취득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2.(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 략)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9. 서면-2021-법규재산-7774[법규과-12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