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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승계 시 관세환급신청권의 승계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사업승계를 통해 신규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S요약

포괄적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기존사업자가 수출신고한 건의 관세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급신청권은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관세환급 #사업승계 #포괄적양수도 #신규법인 #환급신청권 #양도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9. 4., 환급관련 질의 회신 문서
  • 관세청은 포괄적 사업승계로 인한 신규법인 설립 시에도 이전 사업자가 수출신고한 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환급신청권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직접 행사해야 하며, 법률상 제3자, 승계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되더라도 환급신청권은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관해선 기존 사업자 명의로만 신청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즉, 신규법인은 환급특례법 시행령이 정한 환급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기존 법인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은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직접 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가 불가함을 명시
  • 환급특례법 제4조: 수출이 이루어진 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가운데 수출신고필증에서 환급신청인으로 지정된 자가 환급신청 가능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환급신청권자는 법령이 정한 신청 자격자에 한정되며, 일반적 사업승계로 신청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음을 규정
사례 Q&A
1. 포괄적 사업승계 시 관세환급신청권이 신규법인에 자동 승계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승계가 이루어져도 관세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9. 4. 회신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환급신청권자의 자격이 엄격히 제한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관세환급신청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환급신청권은 제3자(신규법인 등)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 및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가 환급신청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3. 사업 포괄승계 이후 수출신고건의 환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포괄승계 전 수출분의 환급신청은 이전 사업자(수출자 또는 제조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만 환급 특례법상 신청 자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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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계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포괄적 사업승계에 의한 신규법인 설립시 기존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한 관세환급신청권을 신규법인이 승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환급관련 질의 회신 ⁠(사업승계시 환급신청권 승계가능 여부)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대하08272013-01호('13.8.27)로 질의하신 ⁠“포괄적 사업승계의 경우 신규법인이 관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 래ㅇ 환급신청권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임ㅇ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당해 물품을 수출ㆍ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ㅇ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업체에게 양도될 경우,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끝.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출처 : 관세청 2013. 09. 04. 관세청 2013. 9.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