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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죽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3315[부가가치세과-0756]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삶은 죽순을 단순 가공(데치고 포장하여 냉동) 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삶은 채소인 죽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첨가물 없이 단순 데침 후 포장·냉동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삶은 죽순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채소 가공 #부가세 과세 #데친 채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15[부가가치세과-0756]  ·  2016.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315[부가가치세과-0756], 2016-04-17
  • 국세청은 삶은 채소(죽순)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죽순을 끓는 물에 20~30분 데친 후 첨가물 없이 포장·냉동하여 판매하더라도, 이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5-부가-22387, 부가46015-2364)에서도 ‘삶은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데침)은 일부 인정하나, 오래 삶아 원재료 성상이 변하는 경우(삶은 채소)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의 허용 범위(건조, 냉동 등 원생산물 성질 불변 조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 및 ‘데친 채소류’의 예외 내역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미가공식료품 분류 적용 기준
  • 기획재정부령: 미가공식료품 범위 세부사항 위임
사례 Q&A
1. 삶은 죽순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삶은 채소(죽순)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삶은 채소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2. 데친 뒤 냉동 보관한 죽순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데치고 냉동 보관한 죽순도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삶거나 데쳐 성분이 변한 경우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는 예규(서면-2015-부가-22387, 부가46015-2364) 근거입니다.
3.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채소 가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채소는 단순 세척·건조·냉동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면세라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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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삶은 채소(죽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삶은 채소(죽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죽순(대나무의 어린싹 : 산채류의 일종)을 채취하여 겉껍질을 제거한 후 100℃ 정도의 물에 20~30분 가열하여 데친 후 일체의 첨가물 없이 1KG단위로 포장하는 비닐팩에 넣어 냉동하여 보관 유동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

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64 , 1999.08.06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315[부가가치세과-0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