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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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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차이, 차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43  ·  2015.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방식을 달리해 계약직이 같은 근속기간의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 이것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방식이 달라 계약직이 동일 근속기간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 단순히 장기근로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근속기간, 업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마다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임금인상 #차별적 처우 #기간제법 #근속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43  ·  2015. 09.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3 (2015. 9. 3.)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근속기간이 같더라도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직이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장기근로 예정인 인력(정규직)에게 호봉제를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차별적 처우 여부는 사업장 내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임금 차이 등의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근속기간, 업무 범위와 권한, 책임, 직무 및 능력, 자격, 경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실제로 차별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함을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동등한 근속기간의 정규직에 비해 임금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경우, 명확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보다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
  • 차별 여부 판단기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와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 여부를 확인, 근속기간·직무·능력 등 다양한 요소 고려
사례 Q&A
1. 정규직과 계약직 임금인상 방식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속기간이 같음에도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3 회신에서는 단순히 정규직에 호봉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사유만으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판단 기준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나요?
답변
차별 판단 시 근속기간, 업무 범위, 권한, 임금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속기간·업무의 범위·권한·책임·능력·경력 등 개별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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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43, 2015.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년차에 대한 임금인상 적용방식이 상이하여(정규직은 호봉제에 의한 호봉테이블 적용, 계약직은 별도 임금인상률 적용)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이 더 적은 임금을 받을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속기간, 업무의 범위ㆍ권한ㆍ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근속기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다면, 단지 장기 근로를 예정한 인력(정규직)에 대해 호봉테이블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03. 고용차별개선과-1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