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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976[법인세과-2262]  ·  2019.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할 경우, 그 인하액 또는 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공사가 도시개발 구역 내 거주자 이주지원 대책으로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근거한 것이라면 해당 임대료 인하액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대비 #법인세법 #임대료 인하 #도시개발 #이주지원대책 #지방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76[법인세과-2262]  ·  2019. 08. 12.

  • 국세청 서면-2018-법인-2976[법인세과-2262]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 또는 이와 동일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질의법인은 지자체 100% 출자의 지방공사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민 거주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임대보증금 지원 방안을 수행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및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할 때, 정부 또는 지자체 지시에 따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료 등 비용을 인하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이는 접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2017, 2013년도 유사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정부정책 집행 목적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 일관성과도 부합합니다.
  • 이에 따라, 향후 동일 사안 발생 시에도 지자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접대비ㆍ교제비 등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말하며,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주주 등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직원 복지 관련 복리시설비 성격의 비용 구체적 예시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5호: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시 접대비로 보지 않음
  • 대법원 2007두26650 판결: 접대비 인정 범위는 기업의 영업 관련성ㆍ목적ㆍ수혜자의 관계로 판단
  • 법규법인2013-223 등 관련 유권해석: 지자체 지시로 임대료 인하한 경우 기부금ㆍ접대비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지자체 지시에 의한 임대료 인하가 접대비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지자체의 공식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2976)은 지자체 지시에 의한 임대료 인하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료 대신 임대료 상당액을 지원하면 접대비인가요?
답변
임대료 인하 대신 임대료 상당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더라도 지자체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 유권해석(법규법인2013-223 등)에서 지자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금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임대료 인하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해도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유권해석 등에서 사회적·공익적 목적의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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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및 임대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지구단위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임대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 현재 도시개발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1,107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 ○○시에서는 해당 주택의 임대비용이 높아 거주민 재정착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저감 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질의법인에 요청하여

- 해당 이주지원대책자에 한하여 국토부 고시에 의한 임대보증금 산정 규정보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거주민에게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지구 거주민에게만 차별적으로 임대료 등 인하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임대료 등의 인하가 아닌 기금 조성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일정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른 지원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위 내에서 법정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하.「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21, 2017.10.10

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2015.12.10

○○○○공사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기준(안)’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대법원2007두26650, 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 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 법규법인2013-223, 2013.8.19.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하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715, 2010.07.27

○○공사가 △△△ 이주단지 전문상가를 특별분양 함에 있어 상가 분양촉진 및 서울시의 △△△ 이주지원대책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분양계약 특약에 의해 잔금납부일 이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기준금리 초과분을 일정기간 동안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금액은 개인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규법인2009-0304, 2009.9.23.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9, 2007.1.22.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임대조건이 정부의 정책시달에 따른 광고문화회관의 건립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 공사에 입주한 광고단체에게 저가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저가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은「법인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2, 2005.03.16

정부로부터 ○○항만시설 일체를 출자 받아 출범한 ○○공사가 ○○공사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던 방식에 따라 경비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에 근거하여 ○○항의 시설주로서 지출한 경비지원금 등은 ○○공사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2. 서면-2018-법인-2976[법인세과-22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