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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무상출연 시 증여세 납부의무

서면-2024-상속증여-0231  ·  202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무상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개별 판단할 사안임을 유의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증여세 #무상출연 #상속세및증여세법 #자산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0231  ·  2024.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0231, 2024-05-20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 제46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감면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여러 해석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사례(재단법인 설립 전후의 자산 이전, 동일성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에서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국내 소재 비영리법인도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법령 변경에 따른 특례 등 일부 예외만 비과세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 공익법인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2006.10.25.) 해석례: 비공익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재단법인이 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단체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무상승계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별한 법령상 예외(법령변경에 따른 해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상승계 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법령변경 등 예외 외에는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 사례에서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및 거래의 실질이 무상출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익법인 여부, 무상출연 실질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교회(이하 ⁠“A”) 성도들은 재단법인 B선교회(이하 ⁠“B”)가 영위하던 봉안당 사업관련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장사 재단법인 C(이하 ⁠“C”)를 설립하고 봉안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A는 C가 아직 설립되기 전이므로 C의 설립추진을 위한 위원회 성격의 재단설립중인 단체 D(이하 ⁠“D”)를 결성하였음

     *D는 C가 설립되기전까지의 단체로, C의 설립과 동시에 D는 해산(D의 정관 제43조)하고, D에게 귀속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C에게 무상 이전(귀속)하기로 함

   -D는 봉안당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분양예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A 성도들로부터 입금받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함(총액 110 가정)

        (차변) 현금․예금 110 / ⁠(대변) ⁠(분양)선수금 110

   -D는 분양대금 선수금으로 B와 토지등 부동산양수도(봉안당과 기도원으로 구분)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며, B는 잔금 지급 전이라도 C가 설립 될 경우 토지등 부동산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기로 함(매매계약서에 명시)

        (차변) 자산 60 / ⁠(대변) 현금․예금 60

   -D는 C의 설립을 위해 경기도청이 재단법인 설립 서류의 일부인 출연각서를 요구하여 ⁠‘D가 재단법인 C에 토지등 부동산을 출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제출함

   -C는 D로부터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현금․예금 50 / ⁠(대변) ⁠(분양)선수금 110

               자산 60

   -C와 D의 사업목적은 추모공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인적구성도 거의 동일한 A의 구성원에 해당하며, D의 발기인과 임원은 C의 발기인과 이사회를 구성하되, 이사장만 추가되었음

   -D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 예정이고, A의 성도들은 납골당 안치전에는 언제든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C와 D는 분양계약 해지시에는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재단법인 C의 기본재산이 출연되는 시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재단법인 C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을설) 재단법인 C의 출연금과 자산은 자금의 원천이 D의 분양선수금이므로 이는 C가 재산을 무상출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 2006.10.25.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20. 서면-2024-상속증여-0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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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 비영리법인의 재산 무상출연 시 증여세 납부의무

서면-2024-상속증여-0231  ·  202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거래가 실제로 무상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개별 판단할 사안임을 유의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증여세 #무상출연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0231  ·  2024. 05.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0231, 2024-05-20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 제46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 감면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음을 여러 해석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 질의사례(재단법인 설립 전후의 자산 이전, 동일성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에서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국내 소재 비영리법인도 수증자로서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법령 변경에 따른 특례 등 일부 예외만 비과세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 공익법인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2006.10.25.) 해석례: 비공익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비영리재단법인이 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까?
답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 과정에서 단체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에 무상승계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별한 법령상 예외(법령변경에 따른 해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상승계 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법령변경 등 예외 외에는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 간 무상출연 사례에서 세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및 거래의 실질이 무상출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공익법인 여부, 무상출연 실질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교회(이하 ⁠“A”) 성도들은 재단법인 B선교회(이하 ⁠“B”)가 영위하던 봉안당 사업관련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장사 재단법인 C(이하 ⁠“C”)를 설립하고 봉안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A는 C가 아직 설립되기 전이므로 C의 설립추진을 위한 위원회 성격의 재단설립중인 단체 D(이하 ⁠“D”)를 결성하였음

     *D는 C가 설립되기전까지의 단체로, C의 설립과 동시에 D는 해산(D의 정관 제43조)하고, D에게 귀속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C에게 무상 이전(귀속)하기로 함

   -D는 봉안당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분양예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A 성도들로부터 입금받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함(총액 110 가정)

        (차변) 현금․예금 110 / ⁠(대변) ⁠(분양)선수금 110

   -D는 분양대금 선수금으로 B와 토지등 부동산양수도(봉안당과 기도원으로 구분)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며, B는 잔금 지급 전이라도 C가 설립 될 경우 토지등 부동산소유권을 C에게 이전하기로 함(매매계약서에 명시)

        (차변) 자산 60 / ⁠(대변) 현금․예금 60

   -D는 C의 설립을 위해 경기도청이 재단법인 설립 서류의 일부인 출연각서를 요구하여 ⁠‘D가 재단법인 C에 토지등 부동산을 출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제출함

   -C는 D로부터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현금․예금 50 / ⁠(대변) ⁠(분양)선수금 110

               자산 60

   -C와 D의 사업목적은 추모공원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동일하고 인적구성도 거의 동일한 A의 구성원에 해당하며, D의 발기인과 임원은 C의 발기인과 이사회를 구성하되, 이사장만 추가되었음

   -D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 예정이고, A의 성도들은 납골당 안치전에는 언제든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C와 D는 분양계약 해지시에는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질의내용

 -재단법인 C의 기본재산이 출연되는 시점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재단법인 C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을설) 재단법인 C의 출연금과 자산은 자금의 원천이 D의 분양선수금이므로 이는 C가 재산을 무상출연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0, 2006.10.25.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20. 서면-2024-상속증여-0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