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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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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됨(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도 위 해석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