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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세 포함 여부 해석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분납하며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분납에 따라 계약상 지급하는 이자로, 연체이자와 달리 확정된 공급대가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분납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분납이자 #세금계산서 #연체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2021-06-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 내용이 확인됩니다.
  • 국유재산 사용자가 임대료를 분납하며 분납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분납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연체이자가 아닌 계약상 확정된 공급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 동일 쟁점의 기존 해석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시 분납 이자 또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유사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례에 따르면, 분납 이자까지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할부판매, 장기할부시의 이자 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
사례 Q&A
1.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납에 따른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연체이자와 임대료 분납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납 이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기본통칙 29-61-2 위 해석에 따릅니다.
3.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시 발생한 이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분납이자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됨(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도 위 해석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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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세 포함 여부 해석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분납하며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분납에 따라 계약상 지급하는 이자로, 연체이자와 달리 확정된 공급대가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분납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분납이자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2021-06-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 내용이 확인됩니다.
  • 국유재산 사용자가 임대료를 분납하며 분납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분납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연체이자가 아닌 계약상 확정된 공급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 동일 쟁점의 기존 해석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시 분납 이자 또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유사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례에 따르면, 분납 이자까지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할부판매, 장기할부시의 이자 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
사례 Q&A
1.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납에 따른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연체이자와 임대료 분납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납 이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기본통칙 29-61-2 위 해석에 따릅니다.
3.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시 발생한 이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분납이자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됨(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도 위 해석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