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세 포함 여부 해석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할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분납하며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분납에 따라 계약상 지급하는 이자로, 연체이자와 달리 확정된 공급대가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분납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분납이자 #세금계산서 #연체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2021-06-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 내용이 확인됩니다.
  • 국유재산 사용자가 임대료를 분납하며 분납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분납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연체이자가 아닌 계약상 확정된 공급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 동일 쟁점의 기존 해석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임대시 분납 이자 또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유사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및 해석례에 따르면, 분납 이자까지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할부판매, 장기할부시의 이자 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
사례 Q&A
1. 국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분납에 따른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연체이자와 임대료 분납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납 이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기본통칙 29-61-2 위 해석에 따릅니다.
3.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시 발생한 이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분납이자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가-374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해석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59, 2009.2.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확정된 공급대가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사용대가를 결정함에 있어 분납하기로 한 공급가액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그 사용대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자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됨(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2020.9.9.)

  -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도 위 해석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21-부가-3748[부가가치세과-1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