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13(2011.06.29.) 및 재삼46014-3077( 1997.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무신가족수입특약(회당 2,000,000원, 월별 151회 지급)보험을 평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151회(매월) 지급되는 유기정기금의 평가시 경과연수는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13, 2011.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재삼46014-3077, 1997.12.31.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입에 대한 수익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012[상속증여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313(2011.06.29.) 및 재삼46014-3077( 1997.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무신가족수입특약(회당 2,000,000원, 월별 151회 지급)보험을 평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151회(매월) 지급되는 유기정기금의 평가시 경과연수는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13, 2011.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며, 경과연수(n)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재삼46014-3077, 1997.12.31.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입에 대한 수익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012[상속증여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