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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와 유상증자 동시 실시 시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법령해석과-4773]  ·  2021.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발행법인이 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은 무상감자 전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위해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며,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상감자 #유상증자 #주식 장부가액 #손금불산입 #취득가액 #결손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법령해석과-4773]  ·  2021. 12.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법령해석과-4773](2021-12-30) 회신에 따르면,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위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실시하고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은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의 평가손실 또는 자본의 환급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22조와 제42조를 참조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손실과 감액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본 사안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지주회사, 일반법인 등 결손보전 목적 무상감자 및 동시 유상증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은 손금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손비의 구체적 범위 제시
  • 법인세법 제22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및 감액 가능성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주식 등 평가차손 관련 세부 요건 명시
사례 Q&A
1. 무상감자와 동시에 유상증자하는 경우 주식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무상감자와 동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2021-12-30 회신(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은 장부가액 손금불산입 및 취득가액 포함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무상감자 실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식 장부가액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유상증자 참여 법인에 한해 장부가액 손금 불산입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3. 손금산입 처리는 사업연도별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유상증자에 참여 시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지 않고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불산입 및 주식 취득가액 포함을 근거로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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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하 ⁠‘A법인’)와 B법인 및 C법인이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중 갑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시 A법인과 C법인이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무상감자 전에 A법인 및 C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 발행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갑법인의 발행주식을 60.5%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B법인이 32.3%, C법인이 7.2%를 보유하고 있었음

 ○갑법인은 결손보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먼저 무상감자한 후, A법인과 C법인만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본건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는 동시에 결의되고 동일자에 효력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무상감자 전 보유하던 주식의 장부가액을 무상감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파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법 제42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식등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나.「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다.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경우 : 주식등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법령해석과-4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