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OO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장부가액에서 향후 송전접속설비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용량요금(CP)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OO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A법인’)와 BB(이하 ‘B법인’)은 B법인이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송전접속비용)를 A법인에 납부하기로 하여
-A법인 소유의 송전용전기설비를 B법인이 이용하기 위한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7.3월)
-계약 이후 송전접속비용을 B법인이 A법인에게 분할하여 완납함
○A법인은 B법인과 보상에 관한 합의 없이 송전접속설비 중 일부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2017.11월)
○A법인과 B법인 간 송전접속설비 공용망 전환 대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사업법」 제57조 및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83조제②항에 따라 OO위원회 재정을 요청함(2019.1월)
○OO위원회 재정결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B법인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A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는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장부가액에서 향후 송전접속설비로 인하여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용량요금(CP)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OO위원회가 정한 가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법령해석과-2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OO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장부가액에서 향후 송전접속설비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용량요금(CP)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상기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OO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A(이하 ‘A법인’)와 BB(이하 ‘B법인’)은 B법인이 송전접속설비에 대한 건설비(송전접속비용)를 A법인에 납부하기로 하여
-A법인 소유의 송전용전기설비를 B법인이 이용하기 위한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17.3월)
-계약 이후 송전접속비용을 B법인이 A법인에게 분할하여 완납함
○A법인은 B법인과 보상에 관한 합의 없이 송전접속설비 중 일부를 공용송전망으로 전환함(2017.11월)
○A법인과 B법인 간 송전접속설비 공용망 전환 대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사업법」 제57조 및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83조제②항에 따라 OO위원회 재정을 요청함(2019.1월)
○OO위원회 재정결과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B법인의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A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는 해당 송전접속설비의 장부가액에서 향후 송전접속설비로 인하여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용량요금(CP)의 현재가치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공용송전망 전환으로 인한 배타적 이용권 상실에 따른 대가를 OO위원회가 정한 가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525[법령해석과-2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