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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나대지 포장공사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판단

사전-2024-법규법인-0145  ·  202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 방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장공사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구축물로 분류되며,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이를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나대지 #포장공사비 #감가상각 #구축물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145  ·  2024. 05. 13.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45(2024-05-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임차한 나대지에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용 포장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포장노면은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면, 임차법인이 구축물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상 요건(원상복구의무 등)에 따라 임차법인 귀속 여부 및 감가상각 가능성이 결정됨을 재차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건물 및 구축물 포함 감가상각자산 범위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5]: 건축물·구축물 기준내용연수는 20년으로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및 시설 정의, 주차장·하역장 등 해당 여부 명시
사례 Q&A
1. 임차한 나대지에 지출한 포장공사비는 감가상각이 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포장공사비는 임차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기준으로 구축물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기준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포장도로 등 구축물에는 20년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면 감가상각 자산이 되지 않나요?
답변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임차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임차인의 감가상각 요건으로 원상복구의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화물운송차량 등의 주차장 및 물류통관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3.12. 신청법인은 AA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임차*하였고, 해당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00백만원의 포장공사비를 투입한 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 임차기간 : 약 2년, 임대인 승인 시 임대기간 연장가능

 ○ 계약내용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법인의 비용으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AA공사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시설은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됨

2. 질의요지

 ○ ⁠(질의1) 임차한 토지를 「주차장 및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지출한 아스콘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

 ○ ⁠(질의2) 임차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경우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10년(8년∼12년)

 나.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 20년(15년∼25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출처 : 국세청 2024. 05. 13. 사전-2024-법규법인-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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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나대지 포장공사비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판단

사전-2024-법규법인-0145  ·  2024.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 방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장공사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구축물로 분류되며,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임차법인이 이를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축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나대지 #포장공사비 #감가상각 #구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145  ·  2024. 05. 13.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145(2024-05-1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임차한 나대지에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용 포장공사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포장노면은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면, 임차법인이 구축물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상 요건(원상복구의무 등)에 따라 임차법인 귀속 여부 및 감가상각 가능성이 결정됨을 재차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규정,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건물 및 구축물 포함 감가상각자산 범위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5]: 건축물·구축물 기준내용연수는 20년으로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및 시설 정의, 주차장·하역장 등 해당 여부 명시
사례 Q&A
1. 임차한 나대지에 지출한 포장공사비는 감가상각이 되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면 포장공사비는 임차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기준으로 구축물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2. 주차장·물류 하치장 포장공사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기준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포장도로 등 구축물에는 20년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으면 감가상각 자산이 되지 않나요?
답변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임차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임차인의 감가상각 요건으로 원상복구의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됨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의 포장노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구축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기간 종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법인이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화물운송차량 등의 주차장 및 물류통관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3.12. 신청법인은 AA공사로부터 나대지를 임차*하였고, 해당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00백만원의 포장공사비를 투입한 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 임차기간 : 약 2년, 임대인 승인 시 임대기간 연장가능

 ○ 계약내용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법인의 비용으로 시설을 철거하여 임대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AA공사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시설은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됨

2. 질의요지

 ○ ⁠(질의1) 임차한 토지를 「주차장 및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지출한 아스콘 포장공사비의 세무처리방법

 ○ ⁠(질의2) 임차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경우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표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10년(8년∼12년)

 나.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ㆍ폐기물 처리용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 20년(15년∼25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2

5년

(4년~6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

8년

(6년~10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5. 수리업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출처 : 국세청 2024. 05. 13. 사전-2024-법규법인-0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