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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국유지 불하를 통한 주택부수토지를 유상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  ·  2022. 12. 22.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2022.12.22)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2022.12.20) 근거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쟁점토지임에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불하 유상취득 사실 자체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 장기간 점유 등 이전 사실과 무관하게, 불하 유상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해당 요건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2년 및 그 중 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예외적 제한 미적용 사유 및 부득이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상속 시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 및 양도의 시기 산정 방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무허가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취득 후 실거주가 없을 때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후 실거주 사실이 없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불하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취득 후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국유지 불하 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상속, 점유 경력을 불문하고 불하 유상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유지 불하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8.**. 남편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신청인은 아래의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아 2021.07.**. 양도함(양도가액 *,***,***,***원)

  - 해당 무허가주택을 제외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은 없음

 ○서울시 □구 △△동 ****번지(****-1번지, zzzz-1번지 포함) 소재 무허가 주택*(1976.3.**.부터 남편과 거주하다가 2002.4.**. ◎◎동으로 전출하였으며, 2013.08.**.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무허가주택건물, 주택부수토지 취득시기

  - 무허가 주택건물 취득시기 및 면적:2013.08.**.(상속취득), 42㎡

   ⇨ 건축물대장은 없고 구청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만 존재

  - △△동 ****번지 토지:2013.08.**.(상속취득), 57.5㎡×(11/24)=26.35㎡

  - △△동 ****-1번지 토지:2013.08.**.(상속취득), 6㎡×(11/24)=2.75㎡

  - △△동 zzzz-1번지 토지:2013.08.**.(상속취득), 9㎡×(6/12)=4.5㎡

  - △△동 ****번지 토지:2018.08.**.(국유지 불하 유상취득*, 이하 ⁠“쟁점토지”), 57.5㎡×(13/24)=31.15㎡

   * 해당토지는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한 사실(1976.3.**. 이후 계속 점유사용)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2016년 지적재조사정리 과정에서 2018.8.**.(등기접수일) 유상취득함

 ○ 보유 및 거주기간(동일세대원 상속 통산)

  - 보유기간:1976.3.**.부터 2021.7.**.까지

  - 거주기간:1976.3.**.부터 2002.4.**.까지

2. 질의내용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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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국유지 불하를 통한 주택부수토지를 유상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  ·  2022. 12. 22.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2022.12.22)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2022.12.20) 근거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취득 이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쟁점토지임에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불하 유상취득 사실 자체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 장기간 점유 등 이전 사실과 무관하게, 불하 유상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해당 요건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2년 및 그 중 2년 이상 거주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예외적 제한 미적용 사유 및 부득이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상속 시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취득 및 양도의 시기 산정 방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국유지 불하 주택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무허가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취득 후 실거주가 없을 때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후 실거주 사실이 없더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불하 유상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취득 후 거주기간 요건의 충족을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받은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국유지 불하 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상속, 점유 경력을 불문하고 불하 유상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유지 불하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라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9, 2022.12.20.
【질의】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 §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해당 토지를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3.08.**. 남편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신청인은 아래의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아 2021.07.**. 양도함(양도가액 *,***,***,***원)

  - 해당 무허가주택을 제외하고 신청인을 포함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은 없음

 ○서울시 □구 △△동 ****번지(****-1번지, zzzz-1번지 포함) 소재 무허가 주택*(1976.3.**.부터 남편과 거주하다가 2002.4.**. ◎◎동으로 전출하였으며, 2013.08.**.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음)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무허가주택건물, 주택부수토지 취득시기

  - 무허가 주택건물 취득시기 및 면적:2013.08.**.(상속취득), 42㎡

   ⇨ 건축물대장은 없고 구청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만 존재

  - △△동 ****번지 토지:2013.08.**.(상속취득), 57.5㎡×(11/24)=26.35㎡

  - △△동 ****-1번지 토지:2013.08.**.(상속취득), 6㎡×(11/24)=2.75㎡

  - △△동 zzzz-1번지 토지:2013.08.**.(상속취득), 9㎡×(6/12)=4.5㎡

  - △△동 ****번지 토지:2018.08.**.(국유지 불하 유상취득*, 이하 ⁠“쟁점토지”), 57.5㎡×(13/24)=31.15㎡

   * 해당토지는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한 사실(1976.3.**. 이후 계속 점유사용)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2016년 지적재조사정리 과정에서 2018.8.**.(등기접수일) 유상취득함

 ○ 보유 및 거주기간(동일세대원 상속 통산)

  - 보유기간:1976.3.**.부터 2021.7.**.까지

  - 거주기간:1976.3.**.부터 2002.4.**.까지

2. 질의내용

 ○상속받은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 부수토지 중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장기간 점유 사용수익사실이 인정되어 해당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유지 불하 유상취득한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 이후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사전-2021-법규재산-1309[법규과-3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