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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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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갑여행사는 면세점에 중국구매상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다른 여러 여행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다른 여행사들이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갑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중위여행사인 을여행사(질의법인)는 다시 하위의 여러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형태로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도록 하였으며
- 당초 갑여행사가 수취한 송객수수료에서 각 단계의 여행사들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여행사에 지급되면 최종여행사가 중국구매상에게 페이백을 지급하는 구조임
○ 갑‧을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을여행사의 역할은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중국구매상이 관광‧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 면세점과 갑여행사간의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치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함(페이백 언급은 없음)
2. 질의내용
○ 면세점에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법령해석과-3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