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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객수수료 페이백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법령해석과-3221]  ·  2021.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국구매상 송객 용역과 관련해 페이백을 포함한 송객수수료·유치수수료를 지급·수수하는 경우, 해당 페이백 금액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여행사가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고, 그 내역에 페이백 금액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에 포함된 경우에는 송객수수료(페이백 포함)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 공급 없이 단순한 금전 수수만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객수수료 #페이백 #세금계산서 #유치수수료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법령해석과-3221]  ·  2021. 09. 1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2021.9.14.) 회신에 따른 해석
  • 갑과 을 등 여행사가 각각의 구조에서 실제로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면,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수수료·유치수수료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페이백이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 공급이 없이 유치수수료 등 금전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용역 공급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를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계약상 페이백 언급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 대가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체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가로 수수하는 금전의 전부(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유치수수료 등 금전만 단순 수수할 경우 실제 용역 공급 요건 불충족 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아님
사례 Q&A
1. 여행사가 송객수수료 지급받을 때 페이백 금액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페이백이 실제 용역 공급의 대가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송객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제 용역 없이 유치수수료만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용역 공급이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 금전 수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중국구매상 송객 알선에서 페이백 포함 여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페이백 금액이 용역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송객·유치수수료에 페이백까지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용역의 실질과 대가 관계를 근거로 삼아 공급가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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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갑여행사는 면세점에 중국구매상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송객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다른 여러 여행사들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다른 여행사들이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갑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중위여행사인 을여행사(질의법인)는 다시 하위의 여러 여행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형태로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도록 하였으며

  - 당초 갑여행사가 수취한 송객수수료에서 각 단계의 여행사들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여행사에 지급되면 최종여행사가 중국구매상에게 페이백을 지급하는 구조임

 ○ 갑‧을여행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을여행사의 역할은 갑의 인바운드 플랫폼에 따라 중국구매상이 관광‧쇼핑을 하도록 안내‧알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 면세점과 갑여행사간의 송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유치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으로 약정함(페이백 언급은 없음)

2. 질의내용

 ○ 면세점에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받는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구매상을 모집‧알선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법령해석과-3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