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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 필요성

서면-2020-상속증여-4940[상속증여세과-956]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자가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실제 가업을 경영 후 퇴임한 뒤,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해 실제 경영을 했어야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 요건 #실제 경영 #10년 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940[상속증여세과-956]  ·  2020.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940[상속증여세과-956], 2020-12-3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필수가 아니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실제로 경영했는지가 핵심 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퇴임 후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지더라도, 증여자가 이전에 10년 이상 실제로 가업을 운영했다면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수증자가 시행령상 종사 및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법규과-1415·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에서도 지분보유만으로는 부족하나, 실제 경영참여 경력이 입증된다면 특례 적용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증여자는 실제 경영(단순 지분보유가 아님)을 10년 이상 지속해야 하며, 대표이사 퇴임 직후라도 이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시 '가업 승계'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규정
  • 서면법규과-1415(2013.12.30.):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은 필수 아님, 10년 이상 실제 경영 요건 충족 필요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 실제 경영 참여 여부가 사실판단의 기준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증여자가 대표이사를 그만둬도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경영한 기록이 있다면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가업승계 특례는 대표이사 재직 여부보다는 10년 이상 실제 경영 여부가 충족되어야 요건에 맞다고 해석합니다.
2.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답변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과거에 10년 이상 연속하여 실제 경영을 한 것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지분 보유 이상으로 실제 경영 참여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가 허용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부모가 반드시 10년 대표이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모가 반드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10년간 재직할 필요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가업을 경영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대표이사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질 경영 참여 여부로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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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1415(2013.12.30.) 및 서면-2015 -법령해석재산-2596(2016.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기업의 지분은 대표이사가 67%, 그의 배우자가 33%를 소유함

 ○질의자는 2020년 12월 퇴사를 하고, 가업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본인 지분을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2020년 12월 퇴사하여 지분만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1월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고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서면법규과-1415, 2013.12.30.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2016.12.09.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20-상속증여-4940[상속증여세과-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