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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국내에서 ○○호 인양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었음
- 질의법인은 ○○호 인양과 관련하여 ’17년에 추가 인양 용역을 수행하고 동 용역에 대한 대가를 ’17.12월에 질의법인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 「계약금 조정 및 지급에 관한 특약」 조건(○○호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질의법인이 고의적으로 용역수행을 지연시킨 경우 용역대가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용역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으로 인해 입금과 동시에 거래정지되었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고의로 지연시키지 않았음이 확인된 후인 ’19년에 용역대가를 인출할 수 있었음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받았으나 용역 수행자가 고의로 용역 수행을 지연시키지 않았음이 확인된 후에야 용역대가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대금지급에 관한 특약 조건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77, 2012.07.27.
[ 제 목 ]
계약의 변경으로 총 도급금액을 감액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 요 지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익금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405, 2009.12.17.
[ 제 목 ]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요 지 ]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8. 26. 서면-2019-국제세원-1973[국제세원관리담당관-5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