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전제품수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요건(2021년 개정)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전제품수리원을 한시적으로 도급계약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전제품수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됨에 따라, 2021.11.1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후 도급계약된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실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면제나 요건 충족 등은 계약 단절 여부, 업종, 근로경력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종합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가전제품수리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642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 가전제품수리원이 2021.11.19.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한시적으로 도급계약된 외부 사업체 소속이라도, 해당 기간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가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중 단절이 있었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마다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교육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을 반복하는 경우 도급인-수급인-근로자 3자관계일 때만 재교육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해당 규정 미적용으로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2021.11.19. 시행령 개정 이후 신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계약 시, 그 시점을 최초 노무 제공 기준으로 하여 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1년 내 다시 채용하는 경우 최대 50% 교육 면제 등 일부 감경 조항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추가 및 교육 기준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교육 면제사항(해당 업종, 근로경력 등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3호: 도급인-수급인-근로자 3자관계의 특별교육 규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미적용)
사례 Q&A
1. 가전제품수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답변
가전제품수리원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어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1.11.19.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가전제품수리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2. 계약이 단절되면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계약이 단절된 후 노무를 새로 제공할 때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단절이 있으면 새로운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6개월 이상 동일 업종 경력이 있으면 교육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고 1년 이내 재채용 시, 교육의 50%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는 업종 경력자에 대한 교육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 1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21.11.19.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가전제품수리원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범위에 신규 포함됨. 당사는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체로, 여름에 한시적으로 약 2~3개월간 외부 개별사업체(사업자)와 도급계약하여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별(개인) 사업체 소속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저희가 업무를 위탁한 기간에도 본인들의 사업체 일을 병행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
1.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에 해당이 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2. 아래 경우, 수급인A는 매년 여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 시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수급인B처럼 도급 기간 중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수급인C처럼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 수급인A는 '20.5~8월 계약, '21.5~8월 계약
수급인B는 '20.5~8월 계약하였으나 '20.9월까지 계약 연장
수급인C는 '20.5~6월 계약 종료 후, '20.7~8월 재계약
3.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에 의거 수급인 A, B, C 대상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료했을 경우,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할 경우 특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4. 현대 계약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금번 시행령 개정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진행해야 한다면 시작기준이 언제가 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지 여부는
- 노무를 제공할 때 동시에 몇 개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동시에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 2~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A의 경우 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므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하고, B, C의 경우 계약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A, B, C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100분의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는 도급인-수급인-근로자의 3자 관계에서 도급인의 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3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4 관련
ㆍ 개정 산언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1.11.19.이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새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경우 시행일(2021.11.19.)이후 계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산업안전기준과-16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