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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무상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5495[상속증여세과-]  ·  2018.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자산(예: 주식)을 무상 이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의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주식 무상 이전 #증여세 #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5495[상속증여세과-]  ·  2018. 11. 12.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495(2018.11.12) 회신에 따르면,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자산 취득자의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유사한 사례(상증, 재산세재과-0102, 2017.11.03)에서도 동일하게 회신되어,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양도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해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무상 이전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실제로 과세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세 비과세·감면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을 때 소득금액을 시가로 재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적용
  • 상증, 재산세재과-0102, 2017.11.03. 해석사례: 법인의 무상 자산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 미과세
사례 Q&A
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할 때 증여세 부담 여부는?
답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중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5495 회신과 관련 해석사례에 따릅니다.
3.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주식 무상 이전 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소득세 과세유무가 증여세 과세 여부의 핵심이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 및 소득세 정상 과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라 실질 과세가 판단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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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0102(2017.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주로부터 취득 당시의 주식평가액을 취득대가로 균등비율로 자기 주식 취득 예정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갑”에게 무상증여 예정

    *우리사주조합 통한 자기주식 취득이나 스톡옵션은 아님

2.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 ⁠“갑”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이전하여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련 사례

    상증, 재산세재과-0102, 2017.11.03.

    [제 목]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에 대하여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2. 서면-2016-상속증여-5495[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