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임대건물 재건축 취소 시 재건축비용 필요경비 처리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재건축 관련 기지출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출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재건축이 취소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용 건물 #재건축 취소 #필요경비 #취소일 #소득세법 #설계비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  2021. 08. 31.

  • 국세청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2021-08-31) 회신에 따르면,
  •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건축의 실제 취소 여부는 외관상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단순히 계획 변경이 아닌, 취소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경비가 확정되고, 실제 취소된 사실이 자료로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 유사 사례(법인세과-87 등)에서도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향후 사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합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 예시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 예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등 기존 해석례: 자본적/수익적 지출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될 때 설계비 등은 언제 비용처리 되나요?
답변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된 경우, 이미 지출한 재건축 관련 비용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회신에 따라 재건축 취소일이 속한 기간에 비용 산입이 가능함.
2. 임대용 건물 재건축 취소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재건축의 실제 취소는 외관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며, 단순한 계획 변경이나 지연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건축 취소의 사실 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명확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규정합니다.
3. 임대건물 재건축비용이 아닌 일반 자산 취소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로 처리하나요?
답변
사업의 목적이 취소되어 향후 사용이 불가하다면, 관련 비용은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87 및 관련 해석례에 의거, 개발‧재건축이 취소된 날에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노후화된 임대건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계비, 사업관리비(PM), 지하안전용역평가비를 지출하였으나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임대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재건축 관련 지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21년 중 재건축을 전면 취소하고 기존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즉시상각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2006.02.10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비용이 상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소득세과-437, 2013.07.17

  귀 질의의 경우, ⁠“건물노후화로 지출한 배관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소득세과-933, 2012.12.26

  귀 질의의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 2006.04.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 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132, 2010.01.2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7, 2011.02.01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5.01.14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임대건물 재건축 취소 시 재건축비용 필요경비 처리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재건축 관련 기지출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출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재건축이 취소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용 건물 #재건축 취소 #필요경비 #취소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  2021. 08. 31.

  • 국세청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2021-08-31) 회신에 따르면,
  •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건축의 실제 취소 여부는 외관상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단순히 계획 변경이 아닌, 취소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경비가 확정되고, 실제 취소된 사실이 자료로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 유사 사례(법인세과-87 등)에서도 개발사업이 취소되어 향후 사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합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 예시
  • 소득세법 제39조: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 예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등 기존 해석례: 자본적/수익적 지출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될 때 설계비 등은 언제 비용처리 되나요?
답변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된 경우, 이미 지출한 재건축 관련 비용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회신에 따라 재건축 취소일이 속한 기간에 비용 산입이 가능함.
2. 임대용 건물 재건축 취소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재건축의 실제 취소는 외관상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로 판단되며, 단순한 계획 변경이나 지연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건축 취소의 사실 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이고 명확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규정합니다.
3. 임대건물 재건축비용이 아닌 일반 자산 취소 관련 비용도 필요경비로 처리하나요?
답변
사업의 목적이 취소되어 향후 사용이 불가하다면, 관련 비용은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87 및 관련 해석례에 의거, 개발‧재건축이 취소된 날에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노후화된 임대건물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계비, 사업관리비(PM), 지하안전용역평가비를 지출하였으나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임대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재건축 관련 지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21년 중 재건축을 전면 취소하고 기존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예시】

영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 할양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한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6.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기간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7.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9.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ㆍ인건비ㆍ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0. 목야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12.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 소득세법 제67조【즉시상각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2006.02.10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 · 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비용이 상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소득세과-437, 2013.07.17

  귀 질의의 경우, ⁠“건물노후화로 지출한 배관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소득세과-933, 2012.12.26

  귀 질의의 경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의뢰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소득세법」제27조에 따라 지출한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 2006.04.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 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132, 2010.01.2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7, 2011.02.01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5.01.14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함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소득-5549[소득세과-1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