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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고용 후 30세 도달 시 세액공제 사후관리 산정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 29세로 입사해 해당 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매월 말에 청년근로자에 해당했던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청년근로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의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기준으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청년근로자 #30세 도달 #세액공제 #고용증대 #추가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2021-08-20)
  • 국세청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29세인 청년을 고용하고 그 해 중 30세가 되었더라도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했던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청년근로자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였던 자는 차후에도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법령 취지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추가납부세액 계산 등 사후관리 시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기준에 따라 청년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액공제 신청 당시 청년근로자로 인정된 인원을 이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인정해 상시근로자·청년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청년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개정 전·후): 공제받은 연도에 29세 이하였던 근로자도 이후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와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
사례 Q&A
1. 고용한 청년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면 세액공제 사후관리에서 청년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였던 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및 제6항 등 명시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2. 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청년근로자 수는 매년 새로 산정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받은 연도 기준 인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누적 감면 여부와 추가납부세액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사후관리 규정 근거
3. 29세 입사 후 과세연도 내 30세가 된 근로자는 다음 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인정될까요?
답변
네, 최초 공제 연도 기준 청년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 수로 봅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21-법령해석법인-0135)에 따라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을 적용할 때
질의요지의 ⁠(제1안)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19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이후, A법인은 ’20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기간의 경과로 30세가 되는 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의 수 산정방법

  (제1안)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과세연도와 동일하게 다음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로 봄

   * 이하, ’19.1.1. 고용된 29세 청년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며, ’21.3.16. 개정된 조특법§29의7⑤단서(’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추징하지 않음)가 적용되지 않음을 가정

(단위: 명)

연도

근로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수

’19

청년

1

1

1

3/12=0.25

일반

1

1

1

1

1

1

1

1

1

9/12=0.75

’20

청년

1

1

1

3/12=0.25

일반

1

1

1

1

1

1

1

1

1

9/12=0.75

  (제2안)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과세연도는 월별로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모두 청년근로자로 봄

(단위: 명)

연도

근로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수

’19

청년

1

1

1

3/12=0.25

일반

1

1

1

1

1

1

1

1

1

9/12=0.75

’20

청년

1

1

1

1

1

1

1

1

1

1

1

1

12/12=1.00

일반

0

  (제3안)청년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모두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함

(단위: 명)

연도

근로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수

’19

청년

1

1

1

1

1

1

1

1

1

1

1

1

12/12=1.00

일반

0

’20

청년

1

1

1

1

1

1

1

1

1

1

1

1

12/12=1.00

일반

0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을 곱한 금액

  2.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①~④(생략)

 ⑤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7926호, 2021.3.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생략)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④(생략)

 ⑤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⑥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①~④ ⁠(생략)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제8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0.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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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고용 후 30세 도달 시 세액공제 사후관리 산정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 29세로 입사해 해당 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매월 말에 청년근로자에 해당했던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청년근로자로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의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기준으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청년근로자 #30세 도달 #세액공제 #고용증대 #추가납부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2021-08-20)
  • 국세청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29세인 청년을 고용하고 그 해 중 30세가 되었더라도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했던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하게 청년근로자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였던 자는 차후에도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법령 취지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추가납부세액 계산 등 사후관리 시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기준에 따라 청년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세액공제 신청 당시 청년근로자로 인정된 인원을 이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인정해 상시근로자·청년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청년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개정 전·후): 공제받은 연도에 29세 이하였던 근로자도 이후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와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
사례 Q&A
1. 고용한 청년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면 세액공제 사후관리에서 청년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근로자였던 자는 다음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및 제6항 등 명시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름
2. 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청년근로자 수는 매년 새로 산정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 공제받은 연도 기준 인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누적 감면 여부와 추가납부세액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사후관리 규정 근거
3. 29세 입사 후 과세연도 내 30세가 된 근로자는 다음 연도에도 청년근로자로 인정될까요?
답변
네, 최초 공제 연도 기준 청년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 수로 봅니다.
근거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2021-법령해석법인-0135)에 따라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을 적용할 때
질의요지의 ⁠(제1안)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1.1. 29세인 청년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하였고 해당 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었음

 ○A법인은 ’19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이후, A법인은 ’20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기간의 경과로 30세가 되는 29세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하 ⁠“청년근로자”)의 수 산정방법

  (제1안)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과세연도와 동일하게 다음 과세연도에도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 외 상시근로자(이하 ⁠“일반근로자”)로 봄

   * 이하, ’19.1.1. 고용된 29세 청년근로자는 ’19.4.1. 30세가 되며, ’21.3.16. 개정된 조특법§29의7⑤단서(’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추징하지 않음)가 적용되지 않음을 가정

(단위: 명)

연도

근로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수

’19

청년

1

1

1

3/12=0.25

일반

1

1

1

1

1

1

1

1

1

9/12=0.75

’20

청년

1

1

1

3/12=0.25

일반

1

1

1

1

1

1

1

1

1

9/12=0.75

  (제2안)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과세연도는 월별로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모두 청년근로자로 봄

(단위: 명)

연도

근로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수

’19

청년

1

1

1

3/12=0.25

일반

1

1

1

1

1

1

1

1

1

9/12=0.75

’20

청년

1

1

1

1

1

1

1

1

1

1

1

1

12/12=1.00

일반

0

  (제3안)청년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모두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 수를 계산함

(단위: 명)

연도

근로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수

’19

청년

1

1

1

1

1

1

1

1

1

1

1

1

12/12=1.00

일반

0

’20

청년

1

1

1

1

1

1

1

1

1

1

1

1

12/12=1.00

일반

0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을 곱한 금액

  2.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①~④(생략)

 ⑤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7926호, 2021.3.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단서생략)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생략)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1.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④(생략)

 ⑤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⑥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⑧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①~④ ⁠(생략)

 ⑤ 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2.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⑥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제8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6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0.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법령해석과-28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