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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제1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할인료와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자재 및 외주가공을 제공하는 거래처(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시 상황에 따라 어음 및 외상매출금 담보대출금(이하 “외담대”)를 발행하고 있음
○ 해당 어음 및 외담대 발행 시 만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인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어음) 및 제7항(외담대)에 따라 할인료와 수수료를 하도급이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 법인은 동 이자를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어음) 및 제7항(외담대)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할인료 및 약정상 수수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 제28조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 법인, 법인46012-888, 1997.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2-1563, 2000.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의 제조 등을 위탁하여 납품받은 대가로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법인46013-1661, 1996.06.10.
귀 질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46013-4123, 1993.12.28.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2, 2004.12.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비 등을 수출하고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연불어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당해 양도담보의 대가로 지원 받은 연불수출금융 자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19-법인-1675[법인세과-1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