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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주식 매각 시 증여세 과세 범위

재산세제과-627  ·  2018.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면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성실공익법인 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 10% 초과분 중 매각분에 대해서만 매각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출연주식 #10% 초과 #증여세 #특수관계인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27  ·  2018. 07.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2018.07.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 등을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 등 중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부분에 한하여, 매각일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10% 이내의 출연분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한 분량은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10% 초과분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세부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 주식을 출연자에게 팔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10% 초과분을 매각한 경우에만 매각일 기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팔면 증여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용상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각만 과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10% 이내분을 출연자에게 팔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0% 이내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0% 초과분 중 매각분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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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성실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의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 중에서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7. 23. 재산세제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