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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재산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  ·  2023.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모가 남편의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계모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遺贈)한 재산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되어,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모 유증 #상속공제 한도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유증 상속세 #특별연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  ·  2023. 04. 0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2023-04-04) 회신에 따릅니다.
  • 계모가 남편 전처의 자녀(계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아닌 자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 산정에서 차감되므로, 해당 유증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실무적으로 계모의 상속재산 전부가 남편의 전처 자녀에게 유증되었고, 특별연고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큰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 한도 규정에 따라,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은 과세가액에서 차감 후 공제액 한도를 산정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는 상속권 인정, 그 외에는 상속인의 지위 불인정
사례 Q&A
1. 계모가 남편의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가 아니라면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되는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서 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3. 남편 전처의 자녀가 특별연고자로 인정되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연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57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특별연고자에 한해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3, 2012.09.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22.6월 신청인의 계모 사망

○ ’21.4월 계모가 작성한 유언장에 의거 계모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22.8월 신청인이 취득함

2. 질의내용

○ 계자(繼子)가 계모(繼母)의 재산을 유증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해당 재산가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773조(1990. 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4.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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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재산 유증 시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  ·  2023.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모가 남편의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이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지요?

S요약

계모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遺贈)한 재산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되어,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모 유증 #상속공제 한도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 #유증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  ·  2023. 04. 04.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2023-04-04) 회신에 따릅니다.
  • 계모가 남편 전처의 자녀(계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아닌 자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 산정에서 차감되므로, 해당 유증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실무적으로 계모의 상속재산 전부가 남편의 전처 자녀에게 유증되었고, 특별연고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큰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 한도 규정에 따라,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은 과세가액에서 차감 후 공제액 한도를 산정
  •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는 상속권 인정, 그 외에는 상속인의 지위 불인정
사례 Q&A
1. 계모가 남편의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가 아니라면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되는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 한도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서 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3. 남편 전처의 자녀가 특별연고자로 인정되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연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57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특별연고자에 한해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계모의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13, 2012.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13, 2012.09.06.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22.6월 신청인의 계모 사망

○ ’21.4월 계모가 작성한 유언장에 의거 계모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22.8월 신청인이 취득함

2. 질의내용

○ 계자(繼子)가 계모(繼母)의 재산을 유증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해당 재산가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민법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773조(1990. 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족에 관한 경과조치) 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04. 사전-2022-법규재산-0930[법규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