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인 ◇◇공사(이하“공사”)가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이하“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공사가 경제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티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공사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경제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며, □□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서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경제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고, 시티타워 등을 건설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지구 개발사업이 토지의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시티타워 등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 그 선정된 사업자는 ◇◇공사가 기부채납하여야 할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해당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1.◇◇공사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2. 시티타워 등의 소유권이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전될 때 ◇◇공사가 사실상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경제청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및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사실관계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이하 “본건 사업”)의 최초 사업구조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이하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사 중 하나로 전체 □□지구의 약 90%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음
○공사는 □□지구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제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시티타워 및 복합용지기반시설*(이하 “시티타워 등”)을 건설하여 경제청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진입도로, 상수·오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 복합시설에 대한 건설은 경제청이 별도로 선정한 사업자가 시행하기로 하였음
본건 사업의 사업구조변경 및 위수탁협약 체결
○시티타워와 복합시설은 연접해 있는 시설로서 별도의 다른 건축물로 구분하기 어려워 공사가 통합하여 개발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공사는 계약목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복합시설)에 대하여 통합하여 발주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공사와 경제청은 시티타워의 개발사업시행자를 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변경하고 공사가 경제청에게 시티타워 건설비용을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음(’14.11.10.)
○이에 경제청은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을 건설할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자가 시티타워를 건설하면
- 그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가 경제청에 해당 건설비용을 지급하고 경제청은 지급받은 건설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5.7.24. 경제청은 건설비용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티타워 건설비용을 공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사는 이에 동의하였음
○경제청은 본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해당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 ’16.1.27. 공사와 위·수탁 협약(이하 “본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의 사업자 공모 및 건설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였음
본건 사업을 위하여 □□시티타워 주식회사 설립
○위·수탁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자 공모에서 □□시티타워 주식회사(이하 “SPC”)를 본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하여 SPC와 「□□국제도시 시티타워 건설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건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시티타워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며 SPC는 컨소시엄에서 설립한 법인임
-경제청과 SPC는 「□□국제도시 시티타워 관리·운영 프로젝트 사업협약」(이하 “본건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였음(’17.2.10.)
○본건 건설협약에 따르면 SPC의 경우 시티타워 등 건설비용은 공사로부터 지급받으나 복합시설 건설비용은 SPC가 부담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을 건설하며
-건축물 완공 시 SPC 명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경제청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하고
-본건 관리·운영협약에도 시티타워 등의 사용승인 후 SPC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즉시 경제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0.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373[법령해석과-3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