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272(2010.4.28.) 및 상속증여-0632(2019.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체는 호텔업, 예식장업,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업을 겸업하는 회사임
-호텔업의 경우 객실 및 음식 제공, 예식장업의 경우 예식서비스와 음식을 제공, 컨벤션장 임대업의 경우 장소임대 및 음식을 제공함
2. 질의내용
-음식 수입이 아래와 같이 전체 수입의 70%가량 되므로 음식점업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4. 관련 사례
○상속증여-0632, 2019.05.28.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72, 2010.4.28.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해야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272(2010.4.28.) 및 상속증여-0632(2019.05.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체는 호텔업, 예식장업, 전시회장 및 컨벤션장 임대업을 겸업하는 회사임
-호텔업의 경우 객실 및 음식 제공, 예식장업의 경우 예식서비스와 음식을 제공, 컨벤션장 임대업의 경우 장소임대 및 음식을 제공함
2. 질의내용
-음식 수입이 아래와 같이 전체 수입의 70%가량 되므로 음식점업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4. 관련 사례
○상속증여-0632, 2019.05.28.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자세원과-272, 2010.4.28.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서면-2020-상속증여-3944[상속증여세과-9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