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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1세대 1주택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와, 공동상속자인 배우자가 그 부속토지를 모두 구매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지분 주택(미등기)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하더라도 각 세대원이 각자 소유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으며, 각자의 소유분 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 및 과세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주택 #미등기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부속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  2022. 10. 2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회신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간주됩니다.
  • 공동상속자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1인에 한정되어, 그 외 공동상속자는 해당 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기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별로 6억원을 공제해 종부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상속재산 중 등기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동률이면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부속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산정함
사례 Q&A
1. 상속주택 등기 미이행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주택과 부속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3.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동률이면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주된 상속자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의 공동상속자는 해당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년8월 배우자가 부친 사망으로 시골에 소재한 A주택(면적 46.6㎡, 2020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0,000만원)을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는 하지 못함

   * 공동상속자(4인) 중 모친(A주택 거주중) 외에는 연락두절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못하고 현재까지 등기부상 사망한 부친명의로 등재되어 있음

○‘20년9월 본인 명의 주택(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 및 세대 거주중

○ ⁠‘20.10.04 다른 사람 소유인 A주택의 부속토지(면적 280.9㎡, 2020년 기준 공시지가 000만원)를 배우자가 매입하여 등기함

2. 질의요지

○ 신청인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시골주택의 지분을 상속받고(미등기) 그 부속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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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및 1세대 1주택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와, 공동상속자인 배우자가 그 부속토지를 모두 구매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상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지분 주택(미등기)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보유하더라도 각 세대원이 각자 소유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으며, 각자의 소유분 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 및 과세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주택 #미등기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된 상속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  2022. 10. 20.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회신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간주됩니다.
  • 공동상속자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 1인에 한정되어, 그 외 공동상속자는 해당 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기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별로 6억원을 공제해 종부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법 제107조: 상속재산 중 등기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동률이면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부속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산정함
사례 Q&A
1. 상속주택 등기 미이행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주택과 부속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3.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동률이면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주된 상속자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외의 공동상속자는 해당주택의 상속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년8월 배우자가 부친 사망으로 시골에 소재한 A주택(면적 46.6㎡, 2020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0,000만원)을 공동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는 하지 못함

   * 공동상속자(4인) 중 모친(A주택 거주중) 외에는 연락두절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못하고 현재까지 등기부상 사망한 부친명의로 등재되어 있음

○‘20년9월 본인 명의 주택(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취득 및 세대 거주중

○ ⁠‘20.10.04 다른 사람 소유인 A주택의 부속토지(면적 280.9㎡, 2020년 기준 공시지가 000만원)를 배우자가 매입하여 등기함

2. 질의요지

○ 신청인 명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시골주택의 지분을 상속받고(미등기) 그 부속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0. 사전-2022-법규재산-0710[법규과-3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