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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청산종결 후 법인 부동산 양도시 주주 또는 상속인의 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법령해석과-1407]  ·  2017.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주주 또는 상속인에게 분배할 경우, 주주 또는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해당 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상속인 포함)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된 금액은 주주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배금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청산 #청산종결 #부동산양도 #주주배당 #상속인분배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법령해석과-1407]  ·  2017. 05. 2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법령해석과-1407] (2017-05-26) 회신임
  • 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되고 주주(또는 상속인) 사망 후,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된 뒤 양도대금이 상속인 등에게 분배될 경우, 분배되는 금액은 주주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해당 금액이 주주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에 근거합니다.
  • 다만, 분배금이 해산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잔여재산 분배금이 의제배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상속인 모두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서 주식 취득금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2조: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상속세 부과
  • 민법 제87조: 청산인은 잔여재산을 인도할 의무
  •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주주별 분배 근거
사례 Q&A
1. 청산종결 뒤 법인 부동산을 팔 경우 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청산등기까지 완료된 후 법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상속인에게 분배할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령해석재산-0107)에서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상속재산이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 해산 이후 잔여재산 분배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는?
답변
분배금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취득 원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이 적용되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이런 경우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무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3. 청산 종결 후 부동산 양도는 주주의 양도세 납세의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
답변
청산등기가 끝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뒤 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대금이 주주의 양도소득이 아니며, 의제배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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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되고 내국법인의 주주(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한 후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분배되는 경우
분배되는 금액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양도소득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분배되는 금액이 해산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는 건축자재인 연와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1972.6. 해산등기 및 1972.7. 청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함

○ ◈◈◈◈(주)는 서울시 ××구 ××동 ××-××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해당 법인의 주주인 ××1, ××2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1는 1977.11.19. 사망하였고, ××2은 1989.10.10. 사망하였음

  * ◈◈◈◈(주)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 쟁점토지 2,122.6㎡ 중 496.6/2,122.6

○ 이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고등법원은 2016.11.29. ◈◈◈◈(주)는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은 ◈◈◈◈(주)에 ×××백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결정을 하였고(××고등법원2016나◉◉◉◉◉, 2016.××.××.), 이에 따라 2016.12.22. 등기접수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사망한 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되고 양도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의 상속인이 분배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주주의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나. 배당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민법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상법 제538조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법령해석과-14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