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제공하는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생활가전제품(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 등, 다른 제품(구형 제품)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1] 소모품 등 증정
[질의2] 구형 제품 증정(1+1)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해외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완제품을 중간 도매상 또는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당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프로모션 1 : 소모품 등의 증정] : ① 공기청정기 구매 시 필터 증정, ② 무선청소기 구매 시 스탠드형 거치대 증정, ③ 헤어드라이기 구매 시 케이스 증정
[프로모션 2 : 1+1] 무선청소기 구매 시 구형 유선청소기 증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무지침 16.23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법인46012-2986,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 법인46012-3125, 1999.0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과-923, 2011.11.17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4-55, 2014.04.29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671, 1995.0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2011.07.14 → 대법원2011두19383, 2011.11.24.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은 먼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될 것”을 의미하는 사업관련성 요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수익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부분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10두14329, 2012.09.27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서면-2019-법인-2669[법인세과-3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제공하는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생활가전제품(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 등, 다른 제품(구형 제품)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1] 소모품 등 증정
[질의2] 구형 제품 증정(1+1)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이하 “당사”)은 청소기, 공기청정기, 헤어 드라이기 등 생활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해외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완제품을 중간 도매상 또는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당사는 판매촉진을 위해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프로모션 1 : 소모품 등의 증정] : ① 공기청정기 구매 시 필터 증정, ② 무선청소기 구매 시 스탠드형 거치대 증정, ③ 헤어드라이기 구매 시 케이스 증정
[프로모션 2 : 1+1] 무선청소기 구매 시 구형 유선청소기 증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무지침 16.23 판매인센티브에 대한 회계처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중간판매자)에게 제공하는 현금할인,․현금보조 방식의 현금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고, 무료현물․무료서비스 등 현물판매인센티브는 판매거래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법인46012-2986,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 법인46012-3125, 1999.0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세과-923, 2011.11.17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답변, 법규법인 2014-55, 2014.04.29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671, 1995.0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고등법원2011누1421, 2011.07.14 → 대법원2011두19383, 2011.11.24.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은 먼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될 것”을 의미하는 사업관련성 요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수익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부분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10두14329, 2012.09.27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서면-2019-법인-2669[법인세과-31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