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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년 단위 연속계약 시 임대료 5% 증액 규정 적용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  202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하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계약 개시일로 하면서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임대료증액상한(5%)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1년 단위 임대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  2023.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2023-04-11)
  • 국세청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5%)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8호가목3)에서 정한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의 사례처럼, 사업자등록일이 2018년 4월 2일 이전/이후 여부나, 임대료 증액 시 1년 경과 요건을 준수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과 관계없이 조건 만족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례와 임대료 증액기준에 관한 다른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재산-0432) 역시 동일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하나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한도는 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임대료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할 권리 및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차 1년 단위 연속계약 시 임대료 5% 증액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속 체결하고, 매번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 준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계약 개시일로 정하고 5% 이내 증액 시 임대료증액상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0-부동산-4233)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상이한 경우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 2018년 4월 2일 이전이거나 이후라도, 1년 단위 계약과 5% 증액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함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례에 권한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함)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속 임대 중임

  

구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일(유형)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A아파트

’18.2.6.(단기)

→’18.3.29.(장기일반)

’18.2.6.

’18.2.6.

B아파트

’18.3.7.(장기일반)

’18.4.3.

’18.3.7.

  -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분부터 ⁠“1년 단위 임대기간” 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함

2.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기간 개시일로 하고 직전 임대료등 대비 5% 이내로 증액하여 계약(1년 단위 임대기간으로 연속 계약)한 경우

 -’18.4.2.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A아파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임대료증액제한, ’18.4.3.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B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임대료증액제한 요건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2. ⁠(생략)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8. ⁠(생략)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8.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8.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서면-2022-법규재산-0432, 2023.3.13.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1.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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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년 단위 연속계약 시 임대료 5% 증액 규정 적용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  202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하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S요약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계약 개시일로 하면서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증액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임대료증액상한(5%)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5% 증액 #1년 단위 임대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  2023.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2023-04-11)
  • 국세청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5%)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8호가목3)에서 정한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의 사례처럼, 사업자등록일이 2018년 4월 2일 이전/이후 여부나, 임대료 증액 시 1년 경과 요건을 준수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유형과 관계없이 조건 만족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례와 임대료 증액기준에 관한 다른 유권해석(서면-2022-법규재산-0432) 역시 동일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의 하나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한도는 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임대료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할 권리 및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차 1년 단위 연속계약 시 임대료 5% 증액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속 체결하고, 매번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 준수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 요건은 언제 충족되나요?
답변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계약 개시일로 정하고 5% 이내 증액 시 임대료증액상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0-부동산-4233)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일이 상이한 경우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 2018년 4월 2일 이전이거나 이후라도, 1년 단위 계약과 5% 증액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함이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적용례에 권한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이라 함)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속 임대 중임

  

구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일(유형)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A아파트

’18.2.6.(단기)

→’18.3.29.(장기일반)

’18.2.6.

’18.2.6.

B아파트

’18.3.7.(장기일반)

’18.4.3.

’18.3.7.

  -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분부터 ⁠“1년 단위 임대기간” 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함

2. 질의내용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기간 개시일로 하고 직전 임대료등 대비 5% 이내로 증액하여 계약(1년 단위 임대기간으로 연속 계약)한 경우

 -’18.4.2.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A아파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임대료증액제한, ’18.4.3.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B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항 제8호가목3)의 임대료증액제한 요건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8.7. 대통령령 제3092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생략)

  2. ⁠(생략)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8. ⁠(생략)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8.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8.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서면-2022-법규재산-0432, 2023.3.13.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등”)의 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 전단,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3항제1호 전단의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1. 서면-2020-부동산-4233[부동산납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