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자금 부족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에게 제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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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674(2023.10.2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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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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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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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을 창고에 보관 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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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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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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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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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자금 부족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에게 제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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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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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을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투자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투자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18년 6월 개업한 의류 제조업체로 ‘20년 3월 코로나 시기에 해외 거래처의 요청으로 순은 필터로 제작한 특수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20년 3월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 △△△(이하 “B”)으로부터 390백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20년 5월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 후 이익금의 20%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 해외거래처의 사정으로 마스크 판매가 어려워 ’23년 10월까지 신청법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3년 10월 더 이상 판매가 어렵고 B의 투자금 상환독촉으로 인해 투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생산․보관 중인 마스크를 B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인도할 예정임
○ B는 음식업 판매사업자로 마스크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고 B소유의 별도 창고에 마스크를 보관하면서 도․소매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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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급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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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사전-2023-법규부가-0674[법규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자금 부족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에게 제품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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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674(2023.10.2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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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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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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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물품을 창고에 보관 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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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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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아 생산한 재화를 사업자의 창고에 보관하는 때에 투자자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제품 전체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한편, 투자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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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투자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18년 6월 개업한 의류 제조업체로 ‘20년 3월 코로나 시기에 해외 거래처의 요청으로 순은 필터로 제작한 특수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함
- 신청법인은 ‘20년 3월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 △△△(이하 “B”)으로부터 390백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20년 5월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 후 이익금의 20%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 해외거래처의 사정으로 마스크 판매가 어려워 ’23년 10월까지 신청법인의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3년 10월 더 이상 판매가 어렵고 B의 투자금 상환독촉으로 인해 투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생산․보관 중인 마스크를 B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인도할 예정임
○ B는 음식업 판매사업자로 마스크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추가하고 B소유의 별도 창고에 마스크를 보관하면서 도․소매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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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급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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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사전-2023-법규부가-0674[법규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