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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초과 적용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을 초과하면 운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0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부(△)의 금액이 산출되어도 음수로 처리하지 않고,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등 계산 시 영(0)으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이월결손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2022-10-31)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운용소득이 부(△)의 값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음수로 산정하지 않고, 영(0)으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 가산세 산출 등 실무적 계산에서 운용소득을 0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상기 문서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및 증여세 과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수익사업 소득액 등에서 법인세 등·이월결손금 차감 산식 명확화, 기준금액은 해당 운용소득의 8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3항: 가산세 적용 시 사용기준금액은 제38조 제5항 산식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기준 및 세부 산출 항목 안내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이 소득을 넘으면 0으로 보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0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음수 운용소득 공익법인 가산세 기준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용소득이 음수로 나올 경우에도 0으로 보아 가산세 및 기준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8조 제5항 해석상 운용소득은 음수가 아닌 영(0)으로 처리합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서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은?
답변
사용명세서 작성 시 이월결손금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면 운용소득은 0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공익법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의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 컨설팅 및 교육영상제작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초기 사업투자로 인해 2019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미공제 결손금은 202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21년 운용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여 부(△)의 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시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을 부(△)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⑬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해당

사업연도

1년 전

사업연도

2년 전

사업연도

3년 전

사업연도

4년 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100

⑤1년 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기타

󰊉󰊙

소계

(⑭+⑮+󰊉󰊘)

󰊉󰊚

출연재산

양도차익

󰊉󰊛

의제

배당액

󰊊󰊒

법인세 등

󰊊󰊓

이월

결손금

󰊊󰊔

소계

(󰊉󰊚+󰊉󰊛+󰊊󰊒+󰊊󰊓)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

기준미달사용액

󰊊󰊗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

소계

(󰊊󰊖-󰊊󰊗)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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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초과 적용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  ·  2022.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을 초과하면 운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0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부(△)의 금액이 산출되어도 음수로 처리하지 않고,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등 계산 시 영(0)으로 본다는 점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운용소득 #이월결손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  ·  2022. 10. 31.

  • 국세청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2022-10-31)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운용소득이 부(△)의 값이 도출되는 경우에도 음수로 산정하지 않고, 영(0)으로 처리합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 기준금액, 가산세 산출 등 실무적 계산에서 운용소득을 0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은 국세청 유권해석(상기 문서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 및 증여세 과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운용소득=수익사업 소득액 등에서 법인세 등·이월결손금 차감 산식 명확화, 기준금액은 해당 운용소득의 8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3항: 가산세 적용 시 사용기준금액은 제38조 제5항 산식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작성 기준 및 세부 산출 항목 안내
사례 Q&A
1.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산정에서 이월결손금이 소득을 넘으면 0으로 보나요?
답변
네,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0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음수 운용소득 공익법인 가산세 기준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용소득이 음수로 나올 경우에도 0으로 보아 가산세 및 기준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8조 제5항 해석상 운용소득은 음수가 아닌 영(0)으로 처리합니다.
3.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에서 이월결손금 처리방법은?
답변
사용명세서 작성 시 이월결손금이 사업연도 소득을 초과하면 운용소득은 0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공익법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의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공익법인 컨설팅 및 교육영상제작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초기 사업투자로 인해 2019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미공제 결손금은 202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21년 운용소득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여 부(△)의 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시 이월결손금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을 부(△)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2.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⑬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해당

사업연도

1년 전

사업연도

2년 전

사업연도

3년 전

사업연도

4년 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 )

)

100

⑤1년 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기타

󰊉󰊙

소계

(⑭+⑮+󰊉󰊘)

󰊉󰊚

출연재산

양도차익

󰊉󰊛

의제

배당액

󰊊󰊒

법인세 등

󰊊󰊓

이월

결손금

󰊊󰊔

소계

(󰊉󰊚+󰊉󰊛+󰊊󰊒+󰊊󰊓)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

기준미달사용액

󰊊󰊗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

소계

(󰊊󰊖-󰊊󰊗)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서면-2021-법규법인-7926[법규과-3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